최종편집: 2024-05-06 21:02

  • 흐림속초17.5℃
  • 비13.9℃
  • 흐림철원12.8℃
  • 흐림동두천12.6℃
  • 흐림파주12.8℃
  • 흐림대관령10.0℃
  • 흐림춘천14.0℃
  • 비백령도12.1℃
  • 흐림북강릉17.4℃
  • 구름많음강릉17.9℃
  • 흐림동해18.1℃
  • 비서울13.6℃
  • 비인천12.9℃
  • 흐림원주13.9℃
  • 구름많음울릉도16.0℃
  • 흐림수원14.1℃
  • 흐림영월13.2℃
  • 흐림충주13.8℃
  • 흐림서산13.6℃
  • 구름조금울진17.5℃
  • 비청주14.5℃
  • 흐림대전14.6℃
  • 흐림추풍령14.3℃
  • 흐림안동15.3℃
  • 흐림상주15.6℃
  • 구름많음포항19.2℃
  • 흐림군산14.8℃
  • 흐림대구18.5℃
  • 구름많음전주15.3℃
  • 흐림울산18.7℃
  • 흐림창원17.6℃
  • 흐림광주15.5℃
  • 흐림부산17.4℃
  • 흐림통영16.5℃
  • 흐림목포15.1℃
  • 구름많음여수16.4℃
  • 구름조금흑산도14.0℃
  • 흐림완도16.3℃
  • 흐림고창14.8℃
  • 흐림순천13.6℃
  • 비홍성(예)13.8℃
  • 흐림13.3℃
  • 구름많음제주17.4℃
  • 구름많음고산15.7℃
  • 구름많음성산16.4℃
  • 구름많음서귀포16.5℃
  • 흐림진주16.4℃
  • 흐림강화12.7℃
  • 흐림양평14.3℃
  • 흐림이천14.2℃
  • 흐림인제13.7℃
  • 흐림홍천14.4℃
  • 흐림태백11.8℃
  • 흐림정선군12.9℃
  • 흐림제천12.5℃
  • 흐림보은14.3℃
  • 흐림천안13.7℃
  • 흐림보령14.2℃
  • 흐림부여14.5℃
  • 흐림금산14.7℃
  • 흐림13.4℃
  • 흐림부안15.4℃
  • 흐림임실14.8℃
  • 흐림정읍15.2℃
  • 흐림남원15.5℃
  • 흐림장수13.5℃
  • 흐림고창군15.0℃
  • 흐림영광군15.0℃
  • 흐림김해시17.0℃
  • 흐림순창군15.3℃
  • 흐림북창원17.9℃
  • 흐림양산시19.0℃
  • 흐림보성군16.1℃
  • 흐림강진군15.8℃
  • 흐림장흥16.4℃
  • 흐림해남16.0℃
  • 구름많음고흥15.9℃
  • 흐림의령군17.7℃
  • 흐림함양군16.4℃
  • 흐림광양시15.1℃
  • 흐림진도군16.0℃
  • 흐림봉화14.0℃
  • 흐림영주14.2℃
  • 흐림문경14.7℃
  • 흐림청송군14.6℃
  • 구름많음영덕16.7℃
  • 흐림의성16.6℃
  • 흐림구미16.5℃
  • 흐림영천17.0℃
  • 구름많음경주시18.4℃
  • 흐림거창15.0℃
  • 흐림합천17.6℃
  • 흐림밀양18.5℃
  • 흐림산청15.7℃
  • 흐림거제16.7℃
  • 구름많음남해16.9℃
  • 흐림18.3℃
기상청 제공
민간업체 폐지 수거 거부 예고 시 즉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업체 폐지 수거 거부 예고 시 즉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

제지사-폐지압축상-수거업체 폐지 재활용 실태조사 즉시 착수

▲ 민간업체 폐지 수거 거부 예고 시 즉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
[굿뉴스365] 환경부는 수도권 일부 수거업체의 폐지 수거거부 움직임에 대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적 조치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내 폐지시장의 기존 관행을 개선하며 수입폐지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으로 수거운반업체가 폐지 수거거부를 예고하는 경우 실제 수거거부가 발생치 않았더라도 즉시 공공수거체계로 전환하고 수거대행업체를 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부 공동주택에 수거거부를 예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2월 14일까지 예고 철회를 하지 않는 경우, 즉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하고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바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처리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 행정이라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폐지 수거를 거부하거나 수집·운반된 폐지의 납품을 제한하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으로 행정처분하라는 세부 대응지침을 2월 12일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그간 국내 폐지시장이 제지사-폐지압축상-수거업체 등 관련 업계 간 잘못된 관행에 의해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지난 1월 22일 환경부-제지사-제지원료업체가 체결한 자율협약에 따라 3월까지 계약 기간과 금액, 품질 관리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올해 상반기 내로 적용한다.

제지사-폐지압축상-수거업체에 대한 ‘폐지재활용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업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격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내 폐지 고품질화에 필요한 ‘선별’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제지를 생산하는 주체가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한다.

또한, 배출단계부터 재활용 가능한 폐지가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종이류 분리배출 방법’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 세계 폐지 공급과잉의 장기화에 대비해, 품질이 낮은 수입폐지의 국내 유입을 제한하는 등 수입폐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해 현재 법제처 심사중에 있는 폐기물 수입제한 근거 법령1)을 조속히 정비하고 폐지를 폐기물 수입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고시2)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저품질 혼합폐지 등 수입이 불필요한 폐지는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수입폐지 관리를 위한 단기 조치로 제지사의 폐지 수입실적 및 금년도 계획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으며 2월 중 수입되는 모든 폐지에 대한 품질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국민 생활의 불편함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수거거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고 민간영역에 과도하게 의존된 현재의 폐기물 정책을 공공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며 “국민들도 종이류 등 재활용품을 깨끗하게 분리 배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