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9 14:55

  • 맑음속초20.1℃
  • 맑음27.4℃
  • 맑음철원26.3℃
  • 맑음동두천27.5℃
  • 맑음파주25.5℃
  • 맑음대관령20.0℃
  • 맑음춘천28.1℃
  • 구름조금백령도19.0℃
  • 맑음북강릉18.7℃
  • 맑음강릉20.8℃
  • 맑음동해22.1℃
  • 맑음서울26.8℃
  • 맑음인천23.9℃
  • 맑음원주27.5℃
  • 구름많음울릉도20.9℃
  • 맑음수원26.5℃
  • 맑음영월27.7℃
  • 맑음충주28.3℃
  • 맑음서산26.4℃
  • 맑음울진21.8℃
  • 맑음청주28.1℃
  • 맑음대전28.4℃
  • 맑음추풍령27.7℃
  • 맑음안동28.3℃
  • 맑음상주29.8℃
  • 구름조금포항27.8℃
  • 맑음군산24.3℃
  • 맑음대구30.1℃
  • 맑음전주29.1℃
  • 맑음울산25.1℃
  • 맑음창원29.9℃
  • 맑음광주28.6℃
  • 맑음부산24.4℃
  • 맑음통영27.6℃
  • 맑음목포26.1℃
  • 맑음여수27.4℃
  • 맑음흑산도22.3℃
  • 맑음완도27.9℃
  • 맑음고창
  • 맑음순천28.0℃
  • 맑음홍성(예)27.1℃
  • 맑음26.8℃
  • 맑음제주22.7℃
  • 맑음고산21.2℃
  • 맑음성산23.2℃
  • 맑음서귀포25.3℃
  • 맑음진주29.7℃
  • 맑음강화23.6℃
  • 맑음양평28.0℃
  • 맑음이천27.9℃
  • 맑음인제28.0℃
  • 맑음홍천27.8℃
  • 맑음태백27.2℃
  • 맑음정선군31.0℃
  • 맑음제천27.1℃
  • 맑음보은27.4℃
  • 맑음천안26.9℃
  • 맑음보령25.5℃
  • 맑음부여28.4℃
  • 맑음금산28.0℃
  • 맑음27.7℃
  • 맑음부안26.4℃
  • 맑음임실28.5℃
  • 맑음정읍28.6℃
  • 맑음남원29.0℃
  • 맑음장수27.4℃
  • 맑음고창군28.2℃
  • 맑음영광군27.6℃
  • 맑음김해시30.6℃
  • 맑음순창군28.7℃
  • 맑음북창원30.4℃
  • 맑음양산시31.3℃
  • 맑음보성군27.7℃
  • 맑음강진군29.1℃
  • 맑음장흥28.7℃
  • 맑음해남28.3℃
  • 맑음고흥28.2℃
  • 맑음의령군30.2℃
  • 맑음함양군30.1℃
  • 맑음광양시29.1℃
  • 맑음진도군26.8℃
  • 맑음봉화27.4℃
  • 맑음영주28.6℃
  • 맑음문경29.3℃
  • 맑음청송군28.8℃
  • 맑음영덕24.8℃
  • 맑음의성29.0℃
  • 맑음구미29.8℃
  • 맑음영천29.4℃
  • 맑음경주시31.0℃
  • 맑음거창29.3℃
  • 맑음합천30.6℃
  • 맑음밀양30.2℃
  • 맑음산청29.9℃
  • 맑음거제28.2℃
  • 맑음남해27.3℃
  • 맑음29.7℃
기상청 제공
민간업체 폐지 수거 거부 예고 시 즉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업체 폐지 수거 거부 예고 시 즉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

제지사-폐지압축상-수거업체 폐지 재활용 실태조사 즉시 착수

▲ 민간업체 폐지 수거 거부 예고 시 즉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
[굿뉴스365] 환경부는 수도권 일부 수거업체의 폐지 수거거부 움직임에 대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적 조치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내 폐지시장의 기존 관행을 개선하며 수입폐지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으로 수거운반업체가 폐지 수거거부를 예고하는 경우 실제 수거거부가 발생치 않았더라도 즉시 공공수거체계로 전환하고 수거대행업체를 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부 공동주택에 수거거부를 예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2월 14일까지 예고 철회를 하지 않는 경우, 즉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하고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바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처리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 행정이라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폐지 수거를 거부하거나 수집·운반된 폐지의 납품을 제한하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으로 행정처분하라는 세부 대응지침을 2월 12일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그간 국내 폐지시장이 제지사-폐지압축상-수거업체 등 관련 업계 간 잘못된 관행에 의해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지난 1월 22일 환경부-제지사-제지원료업체가 체결한 자율협약에 따라 3월까지 계약 기간과 금액, 품질 관리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올해 상반기 내로 적용한다.

제지사-폐지압축상-수거업체에 대한 ‘폐지재활용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업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격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내 폐지 고품질화에 필요한 ‘선별’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제지를 생산하는 주체가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한다.

또한, 배출단계부터 재활용 가능한 폐지가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종이류 분리배출 방법’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 세계 폐지 공급과잉의 장기화에 대비해, 품질이 낮은 수입폐지의 국내 유입을 제한하는 등 수입폐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해 현재 법제처 심사중에 있는 폐기물 수입제한 근거 법령1)을 조속히 정비하고 폐지를 폐기물 수입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고시2)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저품질 혼합폐지 등 수입이 불필요한 폐지는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수입폐지 관리를 위한 단기 조치로 제지사의 폐지 수입실적 및 금년도 계획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으며 2월 중 수입되는 모든 폐지에 대한 품질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국민 생활의 불편함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수거거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고 민간영역에 과도하게 의존된 현재의 폐기물 정책을 공공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며 “국민들도 종이류 등 재활용품을 깨끗하게 분리 배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