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0 15:28

  • 구름조금속초26.6℃
  • 맑음24.8℃
  • 맑음철원22.7℃
  • 맑음동두천23.0℃
  • 맑음파주22.0℃
  • 맑음대관령21.5℃
  • 맑음춘천24.5℃
  • 흐림백령도15.1℃
  • 맑음북강릉28.0℃
  • 맑음강릉29.3℃
  • 구름조금동해27.7℃
  • 맑음서울23.7℃
  • 맑음인천20.4℃
  • 구름조금원주24.0℃
  • 구름조금울릉도21.2℃
  • 맑음수원23.4℃
  • 맑음영월24.9℃
  • 맑음충주25.5℃
  • 맑음서산20.5℃
  • 구름조금울진29.1℃
  • 맑음청주25.2℃
  • 맑음대전24.9℃
  • 맑음추풍령26.2℃
  • 맑음안동26.0℃
  • 맑음상주27.3℃
  • 맑음포항28.9℃
  • 맑음군산21.9℃
  • 맑음대구29.3℃
  • 맑음전주25.3℃
  • 맑음울산27.3℃
  • 맑음창원24.7℃
  • 맑음광주25.4℃
  • 맑음부산22.5℃
  • 맑음통영22.3℃
  • 맑음목포21.8℃
  • 맑음여수21.0℃
  • 맑음흑산도20.7℃
  • 맑음완도23.7℃
  • 맑음고창24.7℃
  • 맑음순천23.7℃
  • 맑음홍성(예)21.9℃
  • 맑음23.4℃
  • 맑음제주20.4℃
  • 맑음고산18.7℃
  • 맑음성산22.9℃
  • 맑음서귀포22.1℃
  • 맑음진주24.9℃
  • 맑음강화19.9℃
  • 맑음양평24.6℃
  • 맑음이천25.1℃
  • 구름조금인제24.3℃
  • 맑음홍천24.3℃
  • 구름조금태백25.0℃
  • 맑음정선군26.2℃
  • 구름조금제천23.9℃
  • 맑음보은24.8℃
  • 맑음천안24.5℃
  • 맑음보령19.8℃
  • 맑음부여24.6℃
  • 맑음금산24.9℃
  • 맑음24.2℃
  • 맑음부안24.5℃
  • 맑음임실25.3℃
  • 맑음정읍26.1℃
  • 맑음남원25.9℃
  • 맑음장수23.9℃
  • 맑음고창군25.8℃
  • 맑음영광군24.4℃
  • 맑음김해시25.1℃
  • 맑음순창군24.9℃
  • 맑음북창원26.0℃
  • 맑음양산시25.8℃
  • 맑음보성군23.6℃
  • 맑음강진군23.9℃
  • 맑음장흥22.6℃
  • 맑음해남21.8℃
  • 맑음고흥23.8℃
  • 맑음의령군26.7℃
  • 맑음함양군27.9℃
  • 맑음광양시24.5℃
  • 맑음진도군20.6℃
  • 맑음봉화23.6℃
  • 맑음영주25.0℃
  • 맑음문경26.6℃
  • 맑음청송군27.3℃
  • 구름조금영덕27.5℃
  • 맑음의성27.7℃
  • 맑음구미27.1℃
  • 맑음영천27.4℃
  • 맑음경주시29.2℃
  • 맑음거창26.3℃
  • 맑음합천27.8℃
  • 맑음밀양27.4℃
  • 맑음산청26.6℃
  • 맑음거제22.0℃
  • 맑음남해23.5℃
  • 맑음24.4℃
기상청 제공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에게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 듣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에게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 듣는다

자문변호사단 권역별 간담회 5차례 개최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에게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 듣는다
[굿뉴스365] 국민이 ‘비실명 대리신고’를 통해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위촉된 자문변호사단에게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통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위촉된 자문변호사단과 5차례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한다.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은 지역별로 수도권 36명, 영남권 4명, 호남권 4명, 충청권 2명, 강원권 2명, 제주 1명 등 총 49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17일과 18일 수도권·강원권을 시작으로 3월에는 충청권, 4월에는 영남권과 호남권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비실명 대리신고 관련 규정 및 신고사례들을 자문변호사들에게 안내한다.

이어 자문변호사들로부터 지난 6개월간 대리신고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나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 효과적인 제도 홍보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또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나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실효성 있는 홍보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신분노출 걱정 없이 변호사를 통해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2018년 10월부터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내부공익신고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자문변호사단’을 위촉해 신고자의 법률상담과 대리신고 비용을 지원했다.

올해 1월에는 변호사 조력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증액했다.

자문변호사단 명단은 청렴포털의 “처음오셨나요?-신고제도-신고제도안내-비실명대리신고-자문변호사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제도를 만드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보완하고 발전시켜 국민이 제도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제도’가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