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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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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상생기금을 모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안정적 운용 가능 기대

정운천 의원
정운천 의원

 

[굿뉴스365] 국회 정운천 의원은 지난 14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기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상생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FTA에 대한 국회 비준 당시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놓은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정이 2015년 합의해 조성된 기금이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상생기금은 FTA를 통해 이익을 얻는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들의 무관심 속에 목표금액인 매년 1,000억원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3년 간 실제 조성된 기금은 2017년 309억원, 2018년 231억원, 2019년 238억원으로 총 779억원에 그치고 있어 3년 간 목표액인 3,000억원 대비 26%에 불과하다.

특히 기금의 대부분을 공기업이 출연을 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이 지난 3년 간 출연한 금액은 118억원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상생기금 조성실적이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현행 기부금품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해 설립된 법인과 단체는 기부금품법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생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의 기금 모집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정운천 의원은 “현행법 상 상생기금 조성은 정부 이외의 자의 자발적인 출연금만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정부와 기업들의 무관심 등 재원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금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재단이 공기업이나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생기금의 출연을 독려하고 기금을 모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상생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정부도 상생기금 활성화를 위해 기금을 출연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공기업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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