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4 20:09

  • 맑음속초15.9℃
  • 구름조금21.2℃
  • 구름조금철원21.9℃
  • 구름조금동두천20.8℃
  • 맑음파주17.4℃
  • 맑음대관령19.2℃
  • 맑음춘천23.5℃
  • 흐림백령도15.4℃
  • 구름조금북강릉19.6℃
  • 맑음강릉22.4℃
  • 맑음동해16.8℃
  • 구름조금서울21.4℃
  • 구름많음인천18.6℃
  • 맑음원주23.2℃
  • 구름많음울릉도17.2℃
  • 구름많음수원20.1℃
  • 맑음영월21.1℃
  • 맑음충주20.6℃
  • 흐림서산20.8℃
  • 구름조금울진16.7℃
  • 구름조금청주24.2℃
  • 맑음대전24.3℃
  • 맑음추풍령18.9℃
  • 맑음안동21.3℃
  • 맑음상주23.2℃
  • 맑음포항22.9℃
  • 흐림군산20.6℃
  • 맑음대구23.5℃
  • 흐림전주23.0℃
  • 맑음울산18.1℃
  • 흐림창원20.0℃
  • 구름많음광주21.7℃
  • 구름많음부산19.2℃
  • 흐림통영20.6℃
  • 흐림목포21.1℃
  • 구름많음여수19.9℃
  • 흐림흑산도16.8℃
  • 흐림완도17.7℃
  • 구름많음고창21.9℃
  • 흐림순천18.9℃
  • 흐림홍성(예)21.5℃
  • 구름조금21.3℃
  • 비제주21.5℃
  • 흐림고산20.2℃
  • 흐림성산19.3℃
  • 흐림서귀포20.6℃
  • 흐림진주21.3℃
  • 구름많음강화16.5℃
  • 맑음양평23.0℃
  • 맑음이천22.0℃
  • 맑음인제18.8℃
  • 맑음홍천21.7℃
  • 맑음태백17.6℃
  • 맑음정선군19.8℃
  • 맑음제천19.2℃
  • 맑음보은20.1℃
  • 맑음천안20.9℃
  • 흐림보령20.1℃
  • 흐림부여22.2℃
  • 흐림금산23.5℃
  • 흐림23.0℃
  • 흐림부안20.6℃
  • 흐림임실21.3℃
  • 흐림정읍21.6℃
  • 흐림남원22.6℃
  • 구름많음장수20.5℃
  • 구름많음고창군22.0℃
  • 흐림영광군22.2℃
  • 구름많음김해시19.4℃
  • 흐림순창군22.1℃
  • 구름많음북창원21.5℃
  • 구름많음양산시19.2℃
  • 흐림보성군19.2℃
  • 흐림강진군21.4℃
  • 흐림장흥21.0℃
  • 흐림해남17.5℃
  • 흐림고흥19.4℃
  • 흐림의령군23.0℃
  • 흐림함양군20.3℃
  • 흐림광양시21.0℃
  • 흐림진도군18.9℃
  • 구름조금봉화16.4℃
  • 맑음영주18.1℃
  • 맑음문경18.6℃
  • 구름조금청송군16.4℃
  • 구름조금영덕17.8℃
  • 맑음의성18.9℃
  • 맑음구미23.4℃
  • 맑음영천22.7℃
  • 맑음경주시20.5℃
  • 흐림거창19.6℃
  • 흐림합천22.4℃
  • 구름조금밀양22.2℃
  • 흐림산청21.4℃
  • 흐림거제20.3℃
  • 흐림남해20.2℃
  • 구름많음19.6℃
기상청 제공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사로 정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사로 정착

2019년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성과 대폭 증가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홍보 포스터
[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2019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실적이 대폭 늘어나는 등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사로 정착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의 업무수행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2018년에 도입된 제도다.

그동안 자치단체의 인력 사정 등으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지 못한 자치단체도 있었지만, ‘20.2월 현재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납세자보호관 배치를 완료해 제도적 안착 기반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납세자 권리보호헌장을 전면 개정, ’제1회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우수사례집 발간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했다.

2019년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총 1만 7827건으로 2018년 1만 1363건보다 6464건이 증가했다.

고충민원 처리로 납세자에게 환급·부과취소한 금액은 약 17억으로 2018년 6억원과 비교해 11억원이 늘어났다.

납세자보호관에게 지방세 고충민원 제기, 세무상담 등을 원하는 주민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를 통해 본인이 속한 자치단체의 납세자보호관을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제는 세무행정도 부과·징수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마을세무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고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신규정책을 발굴하고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