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3 19:45

  • 맑음속초20.4℃
  • 맑음24.1℃
  • 맑음철원25.1℃
  • 맑음동두천24.2℃
  • 맑음파주21.5℃
  • 맑음대관령18.8℃
  • 맑음춘천25.9℃
  • 맑음백령도16.2℃
  • 맑음북강릉18.9℃
  • 맑음강릉22.4℃
  • 맑음동해16.6℃
  • 맑음서울22.8℃
  • 맑음인천19.4℃
  • 맑음원주24.5℃
  • 맑음울릉도17.6℃
  • 맑음수원19.5℃
  • 맑음영월24.2℃
  • 맑음충주23.2℃
  • 맑음서산20.0℃
  • 맑음울진16.4℃
  • 맑음청주25.0℃
  • 맑음대전23.2℃
  • 맑음추풍령19.9℃
  • 맑음안동24.3℃
  • 맑음상주22.2℃
  • 맑음포항21.7℃
  • 맑음군산17.9℃
  • 맑음대구24.8℃
  • 맑음전주20.2℃
  • 맑음울산17.9℃
  • 맑음창원18.2℃
  • 맑음광주21.7℃
  • 맑음부산18.3℃
  • 맑음통영18.3℃
  • 맑음목포17.7℃
  • 맑음여수18.1℃
  • 맑음흑산도13.8℃
  • 맑음완도19.5℃
  • 맑음고창17.1℃
  • 맑음순천18.7℃
  • 맑음홍성(예)21.6℃
  • 맑음22.2℃
  • 구름조금제주18.4℃
  • 맑음고산16.7℃
  • 맑음성산17.2℃
  • 맑음서귀포17.8℃
  • 맑음진주19.9℃
  • 맑음강화16.3℃
  • 맑음양평23.2℃
  • 맑음이천23.8℃
  • 맑음인제21.2℃
  • 맑음홍천23.8℃
  • 맑음태백19.3℃
  • 맑음정선군23.2℃
  • 맑음제천21.7℃
  • 맑음보은23.1℃
  • 맑음천안21.6℃
  • 맑음보령16.7℃
  • 맑음부여22.1℃
  • 맑음금산21.9℃
  • 맑음22.5℃
  • 맑음부안17.0℃
  • 맑음임실20.4℃
  • 맑음정읍18.7℃
  • 맑음남원23.9℃
  • 맑음장수19.5℃
  • 맑음고창군17.8℃
  • 맑음영광군17.0℃
  • 맑음김해시18.7℃
  • 맑음순창군22.1℃
  • 맑음북창원19.8℃
  • 맑음양산시20.5℃
  • 맑음보성군19.6℃
  • 맑음강진군20.3℃
  • 맑음장흥19.0℃
  • 맑음해남18.9℃
  • 맑음고흥18.3℃
  • 맑음의령군21.7℃
  • 맑음함양군22.7℃
  • 맑음광양시20.0℃
  • 맑음진도군18.0℃
  • 맑음봉화20.0℃
  • 맑음영주21.2℃
  • 맑음문경19.5℃
  • 맑음청송군20.0℃
  • 맑음영덕18.0℃
  • 맑음의성22.1℃
  • 맑음구미21.5℃
  • 맑음영천22.0℃
  • 맑음경주시20.7℃
  • 맑음거창18.4℃
  • 맑음합천23.3℃
  • 맑음밀양21.6℃
  • 맑음산청21.1℃
  • 맑음거제17.1℃
  • 맑음남해17.7℃
  • 맑음19.9℃
기상청 제공
청양군, 과수 화상병 조기예찰 당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청양군, 과수 화상병 조기예찰 당부

▲ 청양군청
[굿뉴스365] 충남 청양군농업기술센터가 군내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화상병에 대한 꼼꼼한 조기예찰을 통한 피해방지를 당부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과수 화상병은 세균성 병해로 감염될 경우 잎이나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게 변해 서서히 말라죽는다.

감염된 나무가 발견되면 반경 100m 이내 개체들을 모두 폐기해야 하며 발병 과원에서는 과수 재배를 3년간 금지되기도 한다.

예방하는 방법은 철저한 소독이다.

과수원 출입자는 물론 농기구와 농업기계를 수시로 소독해 병원균 유입을 막아야 한다.

농기구 소독은 70% 알코올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 200ppm 이상 희석액에 30초 이상 담그거나 분무기로 골고루 살포하면 된다.

또 과수원에서 진행하는 주요작업을 일지로 작성하고 새 묘목을 구입할 경우 품종, 구입처, 시기 등을 기록해 추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방제 시기는 예년에 비해 기온이 높은 만큼 4~7일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1차 방제는 사과의 경우 새 가지가 나오기 전, 배는 꽃눈이 트기 직전 실시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 화상병은 적기에 농약허용기준에 등록된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심 증상이 보일 경우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