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5 23:25

  • 흐림속초10.2℃
  • 비7.9℃
  • 흐림철원6.6℃
  • 흐림동두천6.0℃
  • 흐림파주6.3℃
  • 흐림대관령3.2℃
  • 흐림춘천7.8℃
  • 맑음백령도8.8℃
  • 비북강릉8.6℃
  • 흐림강릉9.2℃
  • 흐림동해9.4℃
  • 비서울7.6℃
  • 비인천7.3℃
  • 흐림원주9.0℃
  • 구름많음울릉도12.9℃
  • 비수원7.4℃
  • 흐림영월8.8℃
  • 흐림충주8.6℃
  • 흐림서산8.2℃
  • 흐림울진9.2℃
  • 비청주9.5℃
  • 비대전8.9℃
  • 흐림추풍령8.9℃
  • 비안동10.0℃
  • 흐림상주9.6℃
  • 비포항12.1℃
  • 맑음군산9.9℃
  • 비대구10.9℃
  • 흐림전주10.7℃
  • 비울산10.3℃
  • 구름많음창원13.5℃
  • 흐림광주10.9℃
  • 구름조금부산13.7℃
  • 구름조금통영13.8℃
  • 맑음목포12.9℃
  • 구름많음여수11.5℃
  • 맑음흑산도13.5℃
  • 맑음완도13.9℃
  • 구름많음고창0.6℃
  • 구름조금순천8.6℃
  • 비홍성(예)8.7℃
  • 흐림8.8℃
  • 맑음제주15.0℃
  • 맑음고산14.2℃
  • 맑음성산13.6℃
  • 맑음서귀포13.8℃
  • 구름조금진주13.1℃
  • 흐림강화8.1℃
  • 흐림양평8.7℃
  • 흐림이천7.9℃
  • 흐림인제7.7℃
  • 흐림홍천7.7℃
  • 흐림태백4.8℃
  • 흐림정선군7.1℃
  • 흐림제천8.1℃
  • 흐림보은9.8℃
  • 흐림천안9.1℃
  • 흐림보령8.6℃
  • 구름많음부여8.7℃
  • 흐림금산9.5℃
  • 흐림8.8℃
  • 구름조금부안11.4℃
  • 흐림임실9.8℃
  • 구름많음정읍10.9℃
  • 흐림남원9.7℃
  • 흐림장수8.6℃
  • 구름많음고창군11.3℃
  • 구름많음영광군12.1℃
  • 맑음김해시12.5℃
  • 흐림순창군11.2℃
  • 흐림북창원13.9℃
  • 맑음양산시13.2℃
  • 맑음보성군10.3℃
  • 맑음강진군13.3℃
  • 맑음장흥12.0℃
  • 맑음해남13.7℃
  • 구름조금고흥10.6℃
  • 구름많음의령군12.6℃
  • 흐림함양군10.7℃
  • 구름조금광양시10.2℃
  • 맑음진도군14.1℃
  • 흐림봉화8.9℃
  • 흐림영주9.4℃
  • 흐림문경9.2℃
  • 흐림청송군9.4℃
  • 흐림영덕9.7℃
  • 흐림의성10.8℃
  • 흐림구미10.5℃
  • 흐림영천10.3℃
  • 흐림경주시10.6℃
  • 흐림거창11.0℃
  • 구름많음합천13.4℃
  • 흐림밀양12.1℃
  • 구름많음산청10.4℃
  • 구름많음거제13.8℃
  • 구름많음남해12.5℃
  • 구름조금13.6℃
기상청 제공
충남도의회,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지원 개정안 입법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의회,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지원 개정안 입법예고

김영권 의원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긴급지원 생계비 지원 등 명시

[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휴직·실직 등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긴급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든다.

도의회는 김영권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4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해 휴업·휴직·실업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해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안을 신설한 것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도내 노동자들 중 실직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위기가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충남도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생활안정 자금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제31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김 의원은 2018년 9월 △충남노동권익센터 설치 근거 마련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근로종사자도 노동자 범주에 포함시켜 대상자의 확대 등 노동자 권리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