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2 06:05

  • 맑음속초7.6℃
  • 맑음6.9℃
  • 맑음철원7.5℃
  • 맑음동두천10.0℃
  • 맑음파주7.9℃
  • 맑음대관령-0.9℃
  • 맑음춘천7.4℃
  • 맑음백령도9.2℃
  • 맑음북강릉8.1℃
  • 맑음강릉7.5℃
  • 맑음동해5.9℃
  • 맑음서울13.0℃
  • 맑음인천13.0℃
  • 맑음원주10.7℃
  • 맑음울릉도10.1℃
  • 맑음수원10.3℃
  • 맑음영월6.0℃
  • 맑음충주7.4℃
  • 맑음서산8.7℃
  • 맑음울진6.1℃
  • 맑음청주11.6℃
  • 맑음대전10.0℃
  • 맑음추풍령4.4℃
  • 맑음안동6.6℃
  • 맑음상주5.9℃
  • 맑음포항8.9℃
  • 흐림군산11.7℃
  • 맑음대구7.0℃
  • 박무전주12.4℃
  • 박무울산7.2℃
  • 맑음창원8.7℃
  • 박무광주12.7℃
  • 맑음부산10.7℃
  • 맑음통영9.9℃
  • 박무목포12.4℃
  • 구름조금여수11.6℃
  • 흐림흑산도12.9℃
  • 구름많음완도11.6℃
  • 맑음고창9.0℃
  • 맑음순천8.4℃
  • 맑음홍성(예)9.3℃
  • 맑음8.7℃
  • 구름많음제주12.9℃
  • 구름많음고산11.7℃
  • 구름많음성산13.8℃
  • 흐림서귀포14.0℃
  • 맑음진주5.6℃
  • 맑음강화9.7℃
  • 맑음양평10.0℃
  • 맑음이천8.8℃
  • 맑음인제5.0℃
  • 맑음홍천6.9℃
  • 맑음태백-0.4℃
  • 맑음정선군1.8℃
  • 맑음제천5.1℃
  • 맑음보은5.9℃
  • 맑음천안7.6℃
  • 맑음보령9.6℃
  • 맑음부여9.4℃
  • 맑음금산9.3℃
  • 맑음10.1℃
  • 맑음부안11.3℃
  • 맑음임실9.7℃
  • 맑음정읍11.1℃
  • 맑음남원9.7℃
  • 맑음장수7.5℃
  • 맑음고창군9.6℃
  • 맑음영광군8.6℃
  • 맑음김해시9.3℃
  • 맑음순창군11.2℃
  • 맑음북창원9.4℃
  • 맑음양산시11.0℃
  • 구름조금보성군7.9℃
  • 흐림강진군9.1℃
  • 흐림장흥8.4℃
  • 구름많음해남10.0℃
  • 구름많음고흥7.0℃
  • 맑음의령군5.5℃
  • 맑음함양군6.2℃
  • 맑음광양시9.0℃
  • 구름조금진도군11.3℃
  • 맑음봉화2.5℃
  • 맑음영주4.5℃
  • 맑음문경5.2℃
  • 맑음청송군4.2℃
  • 맑음영덕4.9℃
  • 맑음의성3.6℃
  • 맑음구미6.9℃
  • 맑음영천4.5℃
  • 맑음경주시5.4℃
  • 맑음거창5.6℃
  • 맑음합천6.8℃
  • 맑음밀양6.7℃
  • 맑음산청6.2℃
  • 구름조금거제8.4℃
  • 맑음남해9.6℃
  • 맑음7.7℃
기상청 제공
체계적인 원격수업을 위한 운영 기준안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계적인 원격수업을 위한 운영 기준안 마련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 대비한 학습 공백 최소화·안정적 학사 운영 지원

▲ 교육부
[굿뉴스365]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개학 이후 교실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원격수업을 통한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제23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를 근거로 원격수업의 개념, 수업 운영 원칙, 학교 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이다.

시도교육청은 이 기준안을 바탕으로 원격수업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 수업 방법 등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학교는 원격수업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격수업의 운영 방식은 학교와 학생의 여건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그 밖에 교육감·학교장이 인정하는 수업 등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이때 학교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단위수업시간’에 준하는 적정 학습량을 확보하고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과의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제공한다.

출결 및 평가는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과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처리해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출결 처리 업무는 학교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처리하거나 수업 이후에 처리할 수도 있다.

평가는 출석 수업이 재개된 후 원격 및 출석 수업의 학습 내용을 토대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지원하고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는 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지침과 안내서 제공, 1대1 원격지원 서비스 ‘교사온’ 운영 등으로 원격수업이 실제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한편 장애학생, 초등 저학년처럼 원격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에게는 개별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학부모 상담 등의 방법으로 촘촘하게 지원해, 모든 학생에게 질 높은 원격수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원격수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해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공백의 장기화에 대비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함양하고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을 확산하는 등 우리 교육이 미래 교육으로 한 단계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감염병 상황에 따른 원격수업을 정규수업으로 인정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학부모님, 학생들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