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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319회 임시회 폐회…‘코로나19’ 추경·조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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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319회 임시회 폐회…‘코로나19’ 추경·조례 의결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포함한 총 902억원 규모 올 첫 추경안 심의
소상공인?실직근로자 등 긴급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굿뉴스36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 기반이 갖춰졌다.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27일 제3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급을 위한 조례안과 2020년도 제1회 충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석의원 38명 중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는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으로, 김득응(천안1·더불어민주당)·김영권(아산4·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두 조례 모두 감염병 확산 같은 재난 상황 시 소상공인과 휴업·실직 노동자에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전날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농업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나 방과 후 교사, 도내 주소를 두고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노동자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 사업을 담은 올해 첫 추경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 앞서 회의를 열고 기정예산 7조 7836억 원 대비 902억 원(1.2%↑, 일반회계 899억·특별회계 3억)이 증가한 7조 8738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긴급 생계지원 500억 원 △실직자 등 긴급 생계지원 160억 원 △시내?외버스 재정 지원 65억 원 △개인?법인택시 근무여건 개선 35억 원 등이 담겼다.

김복만 예결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시국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원안대로 의결했다”며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을 재원으로 한 142억 원 규모의 성립전 예산 36개 사업에 대해서도 조속한 추진과 마무리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종화 부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절박하고 어려운 계층에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원포인트’로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과 추경안을 처리했다”며 “확정된 예산이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름으로 뒤덮인 바다를 되살려 낸 것처럼 220만 도민과 함께 한다면 이 난관도 반드시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22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오직 도민 행복만을 위해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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