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5 00:33

  • 구름많음속초17.1℃
  • 구름많음18.2℃
  • 구름많음철원17.4℃
  • 흐림동두천18.2℃
  • 구름많음파주17.0℃
  • 구름많음대관령12.5℃
  • 구름많음춘천17.6℃
  • 흐림백령도14.2℃
  • 구름조금북강릉22.4℃
  • 구름많음강릉21.2℃
  • 구름많음동해18.6℃
  • 구름많음서울20.6℃
  • 구름많음인천18.8℃
  • 흐림원주19.4℃
  • 구름많음울릉도17.3℃
  • 구름많음수원18.4℃
  • 흐림영월16.1℃
  • 구름많음충주18.2℃
  • 구름많음서산17.9℃
  • 구름조금울진14.6℃
  • 흐림청주21.7℃
  • 비대전21.7℃
  • 흐림추풍령19.0℃
  • 구름많음안동17.5℃
  • 구름많음상주17.6℃
  • 구름많음포항20.1℃
  • 흐림군산18.3℃
  • 구름많음대구20.9℃
  • 흐림전주21.4℃
  • 구름많음울산16.9℃
  • 흐림창원19.1℃
  • 비광주19.4℃
  • 흐림부산19.3℃
  • 흐림통영18.5℃
  • 흐림목포19.3℃
  • 비여수19.2℃
  • 흐림흑산도16.8℃
  • 흐림완도18.8℃
  • 흐림고창17.9℃
  • 흐림순천15.2℃
  • 비홍성(예)18.3℃
  • 흐림17.2℃
  • 흐림제주21.6℃
  • 흐림고산19.8℃
  • 흐림성산19.4℃
  • 박무서귀포20.2℃
  • 흐림진주18.2℃
  • 구름많음강화16.4℃
  • 흐림양평18.8℃
  • 흐림이천19.2℃
  • 구름많음인제15.5℃
  • 구름많음홍천16.5℃
  • 구름많음태백10.5℃
  • 구름많음정선군13.1℃
  • 흐림제천15.1℃
  • 흐림보은16.6℃
  • 흐림천안17.0℃
  • 흐림보령17.8℃
  • 흐림부여20.1℃
  • 흐림금산20.4℃
  • 흐림20.2℃
  • 흐림부안18.5℃
  • 흐림임실20.5℃
  • 흐림정읍18.9℃
  • 흐림남원21.5℃
  • 흐림장수17.8℃
  • 흐림고창군18.7℃
  • 흐림영광군18.8℃
  • 구름많음김해시19.3℃
  • 흐림순창군20.0℃
  • 흐림북창원20.5℃
  • 구름많음양산시18.2℃
  • 흐림보성군16.9℃
  • 흐림강진군17.3℃
  • 흐림장흥17.7℃
  • 흐림해남18.3℃
  • 흐림고흥17.4℃
  • 흐림의령군18.4℃
  • 흐림함양군18.6℃
  • 흐림광양시19.9℃
  • 흐림진도군19.7℃
  • 구름많음봉화11.6℃
  • 구름많음영주14.4℃
  • 구름많음문경17.5℃
  • 구름많음청송군12.0℃
  • 구름조금영덕15.3℃
  • 구름많음의성15.3℃
  • 구름많음구미20.7℃
  • 흐림영천16.7℃
  • 구름많음경주시18.2℃
  • 흐림거창19.3℃
  • 구름많음합천19.0℃
  • 구름많음밀양19.2℃
  • 흐림산청20.2℃
  • 흐림거제19.0℃
  • 흐림남해17.6℃
  • 구름많음17.8℃
기상청 제공
보령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보령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운영

▲ 보령시청
[굿뉴스365] 보령시는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4일까지 법인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줄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1~2.5%를 차등 적용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신고대상은 국·내외 소득이 있는 내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지역 내 1700여개의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한다.

신고시 유의사항으로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신고해야 가산세 부담이 없으며 신고서 및 첨부서류 미제출시에도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가 발생하는 만큼 신고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기철 세무과장는 “신고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며 “특히 코로나19 피해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연장신청 등 지방세 지원제도를 함께 안내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