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3 12:43

  • 맑음속초31.7℃
  • 맑음25.8℃
  • 맑음철원21.7℃
  • 맑음동두천23.5℃
  • 구름많음파주19.6℃
  • 맑음대관령24.6℃
  • 맑음춘천26.1℃
  • 구름많음백령도17.2℃
  • 맑음북강릉31.0℃
  • 맑음강릉32.1℃
  • 맑음동해30.0℃
  • 맑음서울24.1℃
  • 구름조금인천20.9℃
  • 맑음원주25.8℃
  • 구름조금울릉도23.0℃
  • 맑음수원24.1℃
  • 맑음영월25.3℃
  • 맑음충주25.7℃
  • 맑음서산23.7℃
  • 맑음울진23.7℃
  • 맑음청주26.2℃
  • 맑음대전26.2℃
  • 맑음추풍령25.9℃
  • 맑음안동27.0℃
  • 맑음상주27.4℃
  • 맑음포항29.8℃
  • 맑음군산21.8℃
  • 구름조금대구28.5℃
  • 구름조금전주26.2℃
  • 구름조금울산25.8℃
  • 구름조금창원29.6℃
  • 구름조금광주27.8℃
  • 구름많음부산24.4℃
  • 구름조금통영23.3℃
  • 구름조금목포23.5℃
  • 구름조금여수25.0℃
  • 안개흑산도18.5℃
  • 맑음완도28.3℃
  • 구름많음고창
  • 구름조금순천27.2℃
  • 맑음홍성(예)25.1℃
  • 맑음24.1℃
  • 구름많음제주20.9℃
  • 구름많음고산17.9℃
  • 구름많음성산24.7℃
  • 구름많음서귀포23.9℃
  • 맑음진주28.2℃
  • 구름조금강화19.8℃
  • 맑음양평24.9℃
  • 맑음이천26.5℃
  • 맑음인제26.0℃
  • 맑음홍천26.0℃
  • 맑음태백26.9℃
  • 맑음정선군28.0℃
  • 맑음제천25.4℃
  • 맑음보은25.6℃
  • 맑음천안24.9℃
  • 맑음보령21.0℃
  • 맑음부여25.0℃
  • 맑음금산26.7℃
  • 맑음24.9℃
  • 맑음부안23.6℃
  • 구름많음임실26.1℃
  • 구름조금정읍27.0℃
  • 구름조금남원28.4℃
  • 구름많음장수26.3℃
  • 구름조금고창군25.8℃
  • 구름많음영광군23.3℃
  • 구름조금김해시30.5℃
  • 구름조금순창군27.9℃
  • 맑음북창원29.7℃
  • 구름조금양산시30.0℃
  • 맑음보성군27.7℃
  • 맑음강진군28.4℃
  • 맑음장흥28.9℃
  • 맑음해남27.0℃
  • 맑음고흥28.3℃
  • 맑음의령군29.0℃
  • 구름조금함양군30.1℃
  • 맑음광양시28.2℃
  • 맑음진도군23.3℃
  • 맑음봉화26.2℃
  • 맑음영주27.1℃
  • 맑음문경27.3℃
  • 맑음청송군27.6℃
  • 구름조금영덕29.4℃
  • 맑음의성27.6℃
  • 구름조금구미28.6℃
  • 맑음영천28.3℃
  • 맑음경주시30.3℃
  • 구름조금거창28.0℃
  • 구름많음합천29.0℃
  • 맑음밀양29.9℃
  • 구름조금산청29.7℃
  • 구름조금거제27.9℃
  • 맑음남해26.4℃
  • 구름조금27.9℃
기상청 제공
보령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보령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운영

▲ 보령시청
[굿뉴스365] 보령시는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4일까지 법인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줄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1~2.5%를 차등 적용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신고대상은 국·내외 소득이 있는 내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지역 내 1700여개의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한다.

신고시 유의사항으로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신고해야 가산세 부담이 없으며 신고서 및 첨부서류 미제출시에도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가 발생하는 만큼 신고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기철 세무과장는 “신고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며 “특히 코로나19 피해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연장신청 등 지방세 지원제도를 함께 안내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