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9 01:51

  • 맑음속초12.6℃
  • 맑음12.3℃
  • 맑음철원13.0℃
  • 맑음동두천14.5℃
  • 맑음파주13.7℃
  • 맑음대관령4.4℃
  • 맑음춘천12.5℃
  • 맑음백령도14.2℃
  • 맑음북강릉12.4℃
  • 맑음강릉13.4℃
  • 맑음동해11.2℃
  • 맑음서울17.9℃
  • 맑음인천17.1℃
  • 맑음원주14.7℃
  • 맑음울릉도13.2℃
  • 맑음수원14.7℃
  • 맑음영월10.1℃
  • 맑음충주12.6℃
  • 맑음서산13.4℃
  • 맑음울진10.4℃
  • 맑음청주17.6℃
  • 맑음대전14.9℃
  • 맑음추풍령10.1℃
  • 맑음안동11.8℃
  • 맑음상주12.9℃
  • 맑음포항14.1℃
  • 맑음군산15.7℃
  • 맑음대구12.7℃
  • 맑음전주17.1℃
  • 맑음울산11.5℃
  • 맑음창원15.0℃
  • 맑음광주18.5℃
  • 맑음부산15.7℃
  • 맑음통영15.4℃
  • 맑음목포16.7℃
  • 맑음여수17.1℃
  • 맑음흑산도15.4℃
  • 맑음완도17.3℃
  • 맑음고창
  • 맑음순천13.0℃
  • 맑음홍성(예)14.7℃
  • 맑음13.2℃
  • 맑음제주16.9℃
  • 맑음고산16.5℃
  • 맑음성산14.6℃
  • 맑음서귀포17.5℃
  • 맑음진주13.9℃
  • 맑음강화15.6℃
  • 맑음양평14.2℃
  • 맑음이천13.7℃
  • 맑음인제10.0℃
  • 맑음홍천11.8℃
  • 맑음태백4.7℃
  • 맑음정선군7.1℃
  • 맑음제천10.4℃
  • 맑음보은12.1℃
  • 맑음천안12.5℃
  • 맑음보령14.2℃
  • 맑음부여14.2℃
  • 맑음금산12.2℃
  • 맑음14.5℃
  • 맑음부안15.5℃
  • 맑음임실12.2℃
  • 맑음정읍14.6℃
  • 맑음남원14.6℃
  • 맑음장수10.6℃
  • 맑음고창군14.1℃
  • 맑음영광군14.8℃
  • 맑음김해시14.0℃
  • 맑음순창군14.5℃
  • 맑음북창원15.5℃
  • 맑음양산시13.2℃
  • 맑음보성군15.5℃
  • 맑음강진군15.8℃
  • 맑음장흥16.0℃
  • 맑음해남17.0℃
  • 맑음고흥14.7℃
  • 맑음의령군13.2℃
  • 맑음함양군12.2℃
  • 맑음광양시15.8℃
  • 맑음진도군16.0℃
  • 맑음봉화7.7℃
  • 맑음영주10.0℃
  • 맑음문경11.7℃
  • 맑음청송군7.1℃
  • 맑음영덕9.7℃
  • 맑음의성9.1℃
  • 맑음구미13.3℃
  • 맑음영천10.5℃
  • 맑음경주시10.5℃
  • 맑음거창11.7℃
  • 맑음합천13.1℃
  • 맑음밀양13.4℃
  • 맑음산청13.4℃
  • 맑음거제13.7℃
  • 맑음남해15.4℃
  • 맑음12.8℃
기상청 제공
김학민, 선거법 위반 행정처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n이슈

김학민, 선거법 위반 행정처분

선관위, ‘호실 방문 등 선거법 위반혐의가 있지만 의도적이진 않아’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김학민 예산홍성 국회의원 후보와 황선봉 예산군수가 선거운동 개시일인 2일 호실방문 및 방문 알선 등 선거법 위반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김 후보는 후보등록을 마치고 지난 28일 첫 일정으로 예산군청을 방문해 황 군수를 예방한 후 황 군수의 지시로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2층과 3층을 제외한 각 실과 사무실을 방문해 근무중인 공무원들에게 예산군 지역 주요 현황과 발전 방향성에 대한 구상을 발표한 것.

김 후보측은 이날 이 같은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혀 선거법 논란이 불거진 것.

황 군수는 김 후보의 예방 후 비서실에 지시해 담당공무원에게 연락, 김 후보의 각 실과 사무실 인사를 안내했다.

이에 대해 충남선관위는 김 후보와 황 군수에게 각각 ‘선거법 준수 촉구’ 행정처분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황선봉 군수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후보를 동행해서 군청청사를 투어를 했고 했다. 선거때이고 김학민 후보가 정치인이다 보니까 조심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 "김학민 후보도 실과를 갈 의지는 없었지만 권유가 들어오니까 부득이 간 것이다. 후보자 복장을 하고 갔기 때문에 강력하게 준수권을 내렸다“고 행정처분 사유를 밝혔다.

선관위의 행정처분은 경고보다는 약하고 주의보다는 강한 처분이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