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2 06:19

  • 맑음속초15.7℃
  • 황사8.7℃
  • 맑음철원9.3℃
  • 맑음동두천11.3℃
  • 맑음파주10.8℃
  • 맑음대관령7.9℃
  • 맑음춘천9.3℃
  • 맑음백령도10.2℃
  • 황사북강릉14.7℃
  • 맑음강릉16.4℃
  • 구름조금동해15.0℃
  • 박무서울11.9℃
  • 맑음인천11.0℃
  • 맑음원주12.6℃
  • 비울릉도16.3℃
  • 박무수원11.2℃
  • 맑음영월12.4℃
  • 맑음충주12.0℃
  • 맑음서산9.0℃
  • 흐림울진15.0℃
  • 구름조금청주12.5℃
  • 박무대전11.3℃
  • 구름많음추풍령12.1℃
  • 흐림안동14.8℃
  • 구름많음상주13.1℃
  • 흐림포항18.4℃
  • 구름조금군산11.3℃
  • 비대구17.0℃
  • 구름많음전주13.8℃
  • 흐림울산17.3℃
  • 비창원17.3℃
  • 황사광주12.6℃
  • 흐림부산17.7℃
  • 흐림통영17.8℃
  • 흐림목포15.0℃
  • 비여수17.6℃
  • 구름많음흑산도12.6℃
  • 흐림완도15.2℃
  • 구름많음고창12.8℃
  • 흐림순천14.4℃
  • 안개홍성(예)9.7℃
  • 구름조금9.6℃
  • 흐림제주16.7℃
  • 흐림고산15.6℃
  • 흐림성산17.4℃
  • 흐림서귀포18.2℃
  • 흐림진주17.0℃
  • 맑음강화11.1℃
  • 맑음양평11.0℃
  • 맑음이천11.4℃
  • 맑음인제9.1℃
  • 맑음홍천10.0℃
  • 구름많음태백10.5℃
  • 맑음정선군9.9℃
  • 맑음제천11.3℃
  • 구름많음보은11.0℃
  • 맑음천안9.8℃
  • 맑음보령10.1℃
  • 구름조금부여11.7℃
  • 구름많음금산11.7℃
  • 구름조금11.3℃
  • 구름조금부안13.2℃
  • 구름많음임실13.0℃
  • 구름많음정읍12.7℃
  • 흐림남원14.2℃
  • 구름많음장수12.8℃
  • 구름조금고창군12.3℃
  • 구름많음영광군12.6℃
  • 흐림김해시17.2℃
  • 흐림순창군12.9℃
  • 흐림북창원18.1℃
  • 흐림양산시18.2℃
  • 흐림보성군16.9℃
  • 흐림강진군15.2℃
  • 흐림장흥15.5℃
  • 흐림해남15.8℃
  • 흐림고흥17.4℃
  • 흐림의령군17.1℃
  • 흐림함양군16.4℃
  • 흐림광양시17.1℃
  • 흐림진도군15.2℃
  • 구름많음봉화13.4℃
  • 구름많음영주14.1℃
  • 구름많음문경13.0℃
  • 구름많음청송군15.6℃
  • 흐림영덕17.3℃
  • 구름많음의성15.9℃
  • 구름많음구미14.5℃
  • 흐림영천16.8℃
  • 흐림경주시17.5℃
  • 흐림거창15.8℃
  • 흐림합천17.0℃
  • 흐림밀양17.2℃
  • 흐림산청16.4℃
  • 흐림거제18.1℃
  • 흐림남해17.8℃
  • 흐림18.0℃
기상청 제공
백혜련 의원, 아동·청소년성범죄 강력 처벌 위한 법정형 강화 법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혜련 의원, 아동·청소년성범죄 강력 처벌 위한 법정형 강화 법안 대표발의

민주당 디지털성범죄대책단 양형위원회 방문해 강력한 양형기준 마련 촉구도

백혜련 의원
백혜련 의원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이 아동·청소년 성범죄 법정형의 상한 폐지 및 하한 설정으로 동 범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벌어진 디지털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신원이 파악된 피해자 74명 중 미성년자가 16명에 이르고 있어 더욱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성 착취임과 동시에 가혹한 아동학대 행위로 피해자가 감내해야 할 정신적·신체적 충격의 정도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이처럼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규모와 형태가 갈수록 교모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국민적 비판이 큰 상황이다.

백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 하거나 혹은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공연·전시하는 경우 현행 10년 이하인 법정형을 5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영리의 목적이 없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 혹은 공연·전시 및 상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었던 기준을 3년 이상으로 조정 했으며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해서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백혜련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도 죄의식 없이 무분별하게 자행되던 성 착취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성이 높다”며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을 비롯한 김상희, 임종성, 허윤정, 권향엽 대책위원이 지난 17일(금)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방문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민 법감정에 상응하는 강력한 양형기준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과거 소라넷에서 지금의 N번방 사건에 이르기까지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양형기준조차 없는 상태이다.

이에 대책단은 디지털성범죄와 같은 신종범죄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반영해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탄력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다양한 유형으로 빠르게 진화하는 범죄 속도를 현행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관련 판례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과 같이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 축적된 판례를 활용하는 것 외에도 양형기준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