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7 04:33

  • 맑음속초23.2℃
  • 맑음15.6℃
  • 맑음철원14.7℃
  • 맑음동두천16.4℃
  • 맑음파주15.6℃
  • 맑음대관령13.6℃
  • 맑음춘천15.4℃
  • 박무백령도18.2℃
  • 맑음북강릉20.6℃
  • 맑음강릉23.8℃
  • 맑음동해23.8℃
  • 맑음서울19.6℃
  • 맑음인천19.0℃
  • 맑음원주17.9℃
  • 맑음울릉도22.7℃
  • 맑음수원16.0℃
  • 구름조금영월15.1℃
  • 구름조금충주15.3℃
  • 구름조금서산17.1℃
  • 구름많음울진20.7℃
  • 구름많음청주20.7℃
  • 구름조금대전18.0℃
  • 구름많음추풍령17.3℃
  • 구름많음안동16.7℃
  • 구름많음상주19.8℃
  • 구름많음포항22.0℃
  • 구름많음군산18.1℃
  • 구름많음대구20.2℃
  • 구름많음전주19.3℃
  • 구름많음울산20.3℃
  • 구름많음창원20.7℃
  • 구름많음광주19.1℃
  • 구름많음부산23.2℃
  • 구름많음통영20.0℃
  • 박무목포20.3℃
  • 구름많음여수21.4℃
  • 흐림흑산도19.0℃
  • 구름많음완도18.7℃
  • 구름많음고창17.2℃
  • 구름많음순천14.1℃
  • 박무홍성(예)16.9℃
  • 구름많음16.0℃
  • 흐림제주21.6℃
  • 흐림고산20.9℃
  • 흐림성산19.9℃
  • 흐림서귀포22.1℃
  • 구름많음진주16.2℃
  • 맑음강화15.3℃
  • 맑음양평15.9℃
  • 맑음이천15.9℃
  • 맑음인제14.9℃
  • 맑음홍천15.6℃
  • 구름조금태백17.1℃
  • 맑음정선군13.5℃
  • 구름조금제천13.9℃
  • 구름조금보은15.1℃
  • 구름조금천안15.2℃
  • 구름많음보령16.1℃
  • 구름많음부여16.2℃
  • 구름많음금산15.6℃
  • 구름많음16.9℃
  • 구름많음부안18.2℃
  • 구름많음임실15.4℃
  • 구름많음정읍16.7℃
  • 구름많음남원16.4℃
  • 구름많음장수13.0℃
  • 구름많음고창군16.3℃
  • 구름조금영광군17.2℃
  • 구름많음김해시21.1℃
  • 구름많음순창군16.2℃
  • 구름많음북창원21.2℃
  • 구름많음양산시20.2℃
  • 구름많음보성군19.4℃
  • 흐림강진군17.8℃
  • 흐림장흥17.6℃
  • 흐림해남18.1℃
  • 구름많음고흥17.0℃
  • 구름많음의령군17.3℃
  • 구름많음함양군14.8℃
  • 구름많음광양시18.4℃
  • 흐림진도군17.7℃
  • 구름조금봉화13.6℃
  • 구름많음영주16.7℃
  • 구름조금문경18.2℃
  • 흐림청송군13.4℃
  • 흐림영덕22.2℃
  • 구름많음의성14.7℃
  • 구름많음구미18.6℃
  • 구름조금영천17.2℃
  • 구름많음경주시17.5℃
  • 구름많음거창14.2℃
  • 구름많음합천16.8℃
  • 구름많음밀양19.3℃
  • 구름많음산청16.0℃
  • 구름많음거제19.2℃
  • 구름많음남해19.7℃
  • 구름많음19.8℃
기상청 제공
아산시, ‘등록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아산시, ‘등록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기간 운영

6월 말까지, 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면

▲ 아산시청
[굿뉴스365] 아산시가 등록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기간을 오는 6월말까지 운영한다.

시는 올해 등록임대주택 관리강화 방침에 따라 의무위반자 합동점검에 앞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등록 임대주택의 관리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자진신고 대상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로 임대차계약신고 의무가 도입된 2012년 2월 5일 이후 계약 건부터 해당된다.

신고서류는 자진신고서 임대차계약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이며 자진신고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일반계약서·전월세확정일자부 신고를 허용한다.

신고 방법과 관련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4월까지는 온라인을 통한 접수만 가능했지만, 5월부터는 렌트홈 및 등록 임대주택 소재 기초지자체에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현행법상 임대차계약 미신고 또는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부터는 관계기관의 임대사업자 합동점검을 통해 주택 임대사업자의 핵심 의무인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차계약 신고에 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록 말소 등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절대 준수해야 하는 임대료 증액 제한에 대해도 중점적인 관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