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4 16:02

  • 흐림속초20.0℃
  • 흐림21.5℃
  • 흐림철원21.0℃
  • 흐림동두천21.8℃
  • 구름많음파주21.4℃
  • 흐림대관령11.8℃
  • 흐림춘천21.1℃
  • 맑음백령도17.7℃
  • 흐림북강릉17.0℃
  • 흐림강릉18.0℃
  • 흐림동해18.7℃
  • 연무서울22.8℃
  • 박무인천20.2℃
  • 구름많음원주26.7℃
  • 흐림울릉도17.8℃
  • 연무수원22.8℃
  • 흐림영월25.1℃
  • 구름조금충주25.8℃
  • 구름많음서산20.7℃
  • 흐림울진18.6℃
  • 연무청주26.8℃
  • 맑음대전27.8℃
  • 구름조금추풍령27.6℃
  • 구름많음안동25.3℃
  • 구름많음상주28.1℃
  • 맑음포항18.6℃
  • 구름조금군산19.9℃
  • 맑음대구25.1℃
  • 연무전주26.7℃
  • 맑음울산19.9℃
  • 맑음창원23.7℃
  • 맑음광주30.0℃
  • 맑음부산22.9℃
  • 맑음통영23.1℃
  • 맑음목포22.8℃
  • 맑음여수23.5℃
  • 맑음흑산도20.1℃
  • 맑음완도27.6℃
  • 맑음고창
  • 맑음순천26.7℃
  • 연무홍성(예)24.4℃
  • 구름조금25.3℃
  • 맑음제주23.0℃
  • 맑음고산17.9℃
  • 맑음성산24.9℃
  • 맑음서귀포26.1℃
  • 맑음진주27.0℃
  • 구름많음강화19.6℃
  • 구름많음양평24.3℃
  • 구름많음이천25.6℃
  • 흐림인제17.1℃
  • 흐림홍천22.2℃
  • 흐림태백13.0℃
  • 흐림정선군19.6℃
  • 구름많음제천26.2℃
  • 맑음보은26.7℃
  • 맑음천안26.0℃
  • 구름조금보령21.3℃
  • 맑음부여26.4℃
  • 구름조금금산27.5℃
  • 맑음26.5℃
  • 맑음부안20.7℃
  • 맑음임실27.7℃
  • 맑음정읍26.9℃
  • 맑음남원30.0℃
  • 맑음장수27.6℃
  • 맑음고창군25.5℃
  • 맑음영광군23.0℃
  • 맑음김해시26.3℃
  • 맑음순창군28.9℃
  • 맑음북창원28.6℃
  • 맑음양산시26.7℃
  • 맑음보성군27.6℃
  • 맑음강진군29.8℃
  • 맑음장흥25.8℃
  • 맑음해남27.5℃
  • 맑음고흥25.2℃
  • 맑음의령군32.4℃
  • 맑음함양군32.0℃
  • 맑음광양시28.1℃
  • 맑음진도군22.7℃
  • 흐림봉화19.7℃
  • 구름많음영주25.1℃
  • 구름많음문경27.0℃
  • 구름조금청송군24.3℃
  • 구름조금영덕19.0℃
  • 구름많음의성27.6℃
  • 구름조금구미29.1℃
  • 구름조금영천22.6℃
  • 구름조금경주시22.9℃
  • 맑음거창29.9℃
  • 맑음합천32.0℃
  • 구름조금밀양29.4℃
  • 맑음산청31.2℃
  • 구름조금거제22.0℃
  • 맑음남해26.4℃
  • 맑음25.2℃
기상청 제공
아산시, ‘등록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아산시, ‘등록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기간 운영

6월 말까지, 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면

▲ 아산시청
[굿뉴스365] 아산시가 등록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기간을 오는 6월말까지 운영한다.

시는 올해 등록임대주택 관리강화 방침에 따라 의무위반자 합동점검에 앞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등록 임대주택의 관리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자진신고 대상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로 임대차계약신고 의무가 도입된 2012년 2월 5일 이후 계약 건부터 해당된다.

신고서류는 자진신고서 임대차계약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이며 자진신고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일반계약서·전월세확정일자부 신고를 허용한다.

신고 방법과 관련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4월까지는 온라인을 통한 접수만 가능했지만, 5월부터는 렌트홈 및 등록 임대주택 소재 기초지자체에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현행법상 임대차계약 미신고 또는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부터는 관계기관의 임대사업자 합동점검을 통해 주택 임대사업자의 핵심 의무인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차계약 신고에 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록 말소 등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절대 준수해야 하는 임대료 증액 제한에 대해도 중점적인 관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