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7 03:07

  • 맑음속초16.0℃
  • 맑음7.9℃
  • 맑음철원7.3℃
  • 맑음동두천8.5℃
  • 맑음파주7.3℃
  • 맑음대관령6.1℃
  • 맑음춘천7.8℃
  • 맑음백령도11.8℃
  • 맑음북강릉14.2℃
  • 맑음강릉15.5℃
  • 맑음동해14.4℃
  • 맑음서울12.4℃
  • 맑음인천12.6℃
  • 맑음원주11.0℃
  • 맑음울릉도12.8℃
  • 맑음수원10.8℃
  • 맑음영월6.9℃
  • 맑음충주9.1℃
  • 맑음서산13.3℃
  • 맑음울진8.7℃
  • 맑음청주13.1℃
  • 맑음대전13.5℃
  • 맑음추풍령11.2℃
  • 맑음안동9.0℃
  • 맑음상주12.3℃
  • 맑음포항12.0℃
  • 맑음군산13.0℃
  • 맑음대구11.7℃
  • 맑음전주12.6℃
  • 맑음울산10.2℃
  • 구름조금창원14.5℃
  • 맑음광주14.5℃
  • 맑음부산16.0℃
  • 맑음통영15.7℃
  • 구름조금목포15.7℃
  • 맑음여수15.6℃
  • 구름조금흑산도16.5℃
  • 맑음완도16.9℃
  • 구름조금고창
  • 구름조금순천8.5℃
  • 맑음홍성(예)12.0℃
  • 맑음10.7℃
  • 맑음제주18.9℃
  • 맑음고산15.7℃
  • 맑음성산16.1℃
  • 구름조금서귀포17.0℃
  • 구름조금진주9.0℃
  • 맑음강화8.9℃
  • 맑음양평9.3℃
  • 맑음이천10.2℃
  • 맑음인제6.1℃
  • 맑음홍천7.3℃
  • 맑음태백6.3℃
  • 맑음정선군4.4℃
  • 맑음제천6.5℃
  • 맑음보은9.3℃
  • 맑음천안8.8℃
  • 맑음보령14.3℃
  • 맑음부여13.8℃
  • 맑음금산9.3℃
  • 맑음12.5℃
  • 맑음부안14.8℃
  • 구름조금임실9.0℃
  • 구름조금정읍12.1℃
  • 맑음남원10.5℃
  • 맑음장수12.3℃
  • 맑음고창군13.4℃
  • 구름조금영광군14.1℃
  • 맑음김해시14.0℃
  • 구름조금순창군10.7℃
  • 맑음북창원14.9℃
  • 맑음양산시13.9℃
  • 맑음보성군11.9℃
  • 구름조금강진군11.6℃
  • 구름조금장흥11.0℃
  • 구름조금해남11.4℃
  • 구름조금고흥15.0℃
  • 구름조금의령군9.6℃
  • 맑음함양군12.9℃
  • 맑음광양시13.9℃
  • 구름조금진도군12.4℃
  • 맑음봉화4.8℃
  • 맑음영주7.4℃
  • 맑음문경8.9℃
  • 맑음청송군5.0℃
  • 맑음영덕8.5℃
  • 맑음의성7.2℃
  • 맑음구미10.5℃
  • 맑음영천8.2℃
  • 맑음경주시8.3℃
  • 맑음거창8.0℃
  • 맑음합천15.0℃
  • 맑음밀양10.2℃
  • 구름조금산청9.1℃
  • 맑음거제16.2℃
  • 맑음남해16.1℃
  • 맑음11.9℃
기상청 제공
유상범 당선인, ‘공수처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상범 당선인, ‘공수처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절차와 조문상에 심대한 위헌성 짙은 악법 중의 악법
"위헌 요소 제거 위해 제21대 국회가 나서야"
본안 청구와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

유상범의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유상범 당선인(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군)

 

[굿뉴스365] 제21대 국회 유상범 당선인(미래통합당,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유상범 당선인을 비롯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공수처법은 그 법안 제출 과정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문희상 국회의장에 의한 불법 사·보임 허가, 원안내용을 일탈한 위법한 수정안 상정 등 그 절차와 조문상에 심각한 위헌, 위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특히 “공수처 설치를 규정한 제1조부터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유 당선인은 “실제로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를 대통령 직속으로 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릴 당시 재판관 9명 중 4명이 이미 위헌으로 판시했다”며 “지금의 공수처가 당시 안기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광범위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기소권까지 갖고 있는 만큼 설치 근거 자체의 위헌 결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가족과 퇴직한 사람까지 제한없이 수사대상을 확대한 제2조, 판사·검사, 경찰(경무관 이상)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한 제3조,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공수처장과 차장 임명을 규정한 제7조, 헌법상 위임규정이 없는 수사처 규칙을 국회 입법으로 허용한 제8,9,45조, 수사처 수사관 구성을 차별한 제10조, 공직 임용에서의 검경을 차별한 제13,16조, 수사기관의 즉시 통보 및 이첩의무를 부과한 제24조 등이 심각한 위헌성을 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유 당선인은 공수처법 47개 조항 중 11개 조문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공수처법은 정권에 야합하는 파렴치하고 불법한 무리들에 대한 면죄부를 씌어줄 수 있고, 정적들에 대한 제거 수단이 될 수 있는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기구를 창설케 하는 불법적인 법률로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유 당선인과 대리인단은 “헌재가 지난 2월 미래통합당 강석진 의원이 대표 청구한 공수처법 헌법소원(2020헌마264)을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의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의견서 제출까지 요구한 만큼 이번 심판청구도 병합해 공개변론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한다. 유 당선인은 “많은 국민들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면서 등장할 전체주의와 독재의 망령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헌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신속하게 효력정지결정을 내려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공수처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당선인은 “헌재의 위헌심판절차와는 별개로 제21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의 위헌적 요소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학계와 전문가, 시민 단체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 대안까지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을 맡고 있는 김태훈 변호사와 서울동부지검장 출신의 석동현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함께 한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