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6 01:58

  • 구름많음속초14.8℃
  • 구름많음15.7℃
  • 구름많음철원16.2℃
  • 구름많음동두천17.3℃
  • 흐림파주17.2℃
  • 구름많음대관령10.6℃
  • 구름많음춘천15.4℃
  • 흐림백령도15.0℃
  • 구름조금북강릉13.3℃
  • 구름조금강릉15.1℃
  • 구름조금동해13.2℃
  • 구름많음서울20.5℃
  • 구름많음인천18.7℃
  • 구름많음원주20.2℃
  • 구름많음울릉도13.7℃
  • 구름조금수원19.9℃
  • 맑음영월14.5℃
  • 구름조금충주19.6℃
  • 구름조금서산17.5℃
  • 구름조금울진14.2℃
  • 구름많음청주19.8℃
  • 구름많음대전16.8℃
  • 맑음추풍령14.3℃
  • 맑음안동14.6℃
  • 구름조금상주15.8℃
  • 구름조금포항16.5℃
  • 맑음군산17.2℃
  • 맑음대구16.0℃
  • 맑음전주19.5℃
  • 구름조금울산14.3℃
  • 구름조금창원16.1℃
  • 맑음광주19.4℃
  • 구름조금부산16.5℃
  • 구름조금통영15.8℃
  • 맑음목포18.6℃
  • 구름조금여수17.2℃
  • 맑음흑산도15.1℃
  • 맑음완도16.8℃
  • 맑음고창
  • 맑음순천12.3℃
  • 구름조금홍성(예)19.0℃
  • 구름많음16.0℃
  • 맑음제주19.2℃
  • 맑음고산19.0℃
  • 맑음성산19.3℃
  • 맑음서귀포18.8℃
  • 맑음진주13.4℃
  • 구름많음강화17.3℃
  • 구름많음양평18.6℃
  • 구름많음이천18.5℃
  • 흐림인제14.2℃
  • 구름많음홍천15.6℃
  • 맑음태백10.3℃
  • 구름조금정선군11.9℃
  • 흐림제천16.5℃
  • 구름많음보은18.1℃
  • 구름많음천안15.7℃
  • 구름많음보령16.1℃
  • 맑음부여15.6℃
  • 맑음금산14.2℃
  • 구름조금17.6℃
  • 맑음부안17.9℃
  • 맑음임실16.5℃
  • 맑음정읍19.3℃
  • 맑음남원16.9℃
  • 맑음장수13.4℃
  • 맑음고창군18.2℃
  • 맑음영광군18.2℃
  • 구름조금김해시16.3℃
  • 맑음순창군15.5℃
  • 구름조금북창원17.0℃
  • 구름조금양산시16.3℃
  • 맑음보성군14.8℃
  • 맑음강진군17.8℃
  • 맑음장흥17.6℃
  • 맑음해남17.9℃
  • 맑음고흥15.9℃
  • 맑음의령군14.1℃
  • 맑음함양군13.9℃
  • 맑음광양시17.7℃
  • 맑음진도군18.3℃
  • 맑음봉화10.1℃
  • 맑음영주12.4℃
  • 구름조금문경14.8℃
  • 맑음청송군11.4℃
  • 구름조금영덕11.2℃
  • 맑음의성15.2℃
  • 맑음구미15.6℃
  • 맑음영천15.1℃
  • 구름조금경주시15.1℃
  • 맑음거창12.5℃
  • 맑음합천14.3℃
  • 구름조금밀양16.4℃
  • 맑음산청14.5℃
  • 구름조금거제16.3℃
  • 구름조금남해16.1℃
  • 구름조금16.1℃
기상청 제공
질병 매개 야생동물 수입 제한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질병 매개 야생동물 수입 제한 강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 환경부
[굿뉴스365] 환경부는 인수공통감염병을 매개하는 야생동물의 수입 허가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질병의 매개 또는 전파가 우려되는 야생동물의 수입·반입 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야생동물 수입 시 인수공통감염병 등의 매개를 이유로 수입 허가를 제한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었다.

코로나19 발병에 따라 바이러스를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에 대해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통관 보류 등 수입 제한 조치 시행해 왔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입 제한 조치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한편 올해 1월 30일부터 시행된 코로나19 매개 의심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 이후 수입이 허가된 야생동물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에 속한 종뱀 2건이며 모두 검역증명서를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함을 확인했다.

또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되어 야생동물 질병 확산 방지 조치에 기존 살처분에서 예방접종, 격리 등이 추가되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보상금 지급과 감액 기준을 마련해 법 시행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육하는 야생동물에 대해 예방접종, 살처분 등의 조치 명령 이행으로 손실이 생길 경우,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야생동물 매개 질병이 늘어남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야생동물 매개 질병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