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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입법 분야 최고권위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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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입법 분야 최고권위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배우자 출산휴가 3일→10일 유급전환, 일과 가정양립 지원입법선정

▲ 소병훈 의원, 입법 분야 최고권위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굿뉴스365] 22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인‘2019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은 국회사무처 주관으로 한 해 동안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가 우수입법여부를 심사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하는 상이다.

금 번 수상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과거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에게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고 최초 3일만 유급으로 규정했으나 남성이 출산 직후의 여성과 아이를 돌보기에 배우자 출산휴가가 지나치게 짧아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 5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14일의 범위에서 10일 이상 부여하도록 하고 최초 10일을 유급으로 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2019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보다 활성화 시켜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를 보다 보편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법률을 제·개정하고 심의 하는 국회의원으로써 입법성과와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본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다.

21대 국회에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민생현안을 위한 입법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지난 20일 20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행정사법’,‘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총 5개의 법안이 통과됐다.

소병훈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동안 99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대표적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기본법’, 단기근로자의 무차별적 해고 예방 및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학대피해아동의 정서·심리적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내용의 법안들을 본회의에 통과시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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