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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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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선정”

송 의원, 특허법 개정 통해 온라인 무단 전송 통한 기술탈취 막아

▲ “송기헌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선정”

[굿뉴스365] 송기헌 의원이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국회사무처가 주최한 ‘2019년 입법 및 정책개발 시상식’에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행사는 5월 22일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은 국회사무처가 각 분야별 전문가의 종합 평가를 통해 국회의원 300명의 대표발의 법안을 심사해 국회의장이 시상하는 입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법률개정안’은 특허 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으로 무단 전송할 경우 특허침해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당시 현행법상 특허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으로 전송할 경우, 위 행위가 특허 침해에 해당되는지 규정돼 있지 않아 국내기업과 벤처 스타트업의 기술 탈취 피해가 컸다.

송 의원의 ‘특허법 일부법률개정안’은 벤처 스타트업의 특허 침해 및 기술 탈취 문제와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무단 도용 등 취약점 개선에 크게 기여했고 산업 생태계 보호와 발전을 도모했다는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되기에 섬세한 법률적 보호만이 대한민국을 창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다”며 “21대 국회에서도 국민의 권리와 재산 보호에 힘쓰며 대한민국이 선진 법치국가로 자리매김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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