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9 02:11

  • 맑음속초23.6℃
  • 맑음14.2℃
  • 맑음철원14.2℃
  • 맑음동두천14.3℃
  • 맑음파주13.3℃
  • 맑음대관령11.8℃
  • 맑음춘천14.4℃
  • 맑음백령도14.2℃
  • 맑음북강릉20.8℃
  • 맑음강릉24.0℃
  • 맑음동해21.7℃
  • 맑음서울17.2℃
  • 맑음인천17.2℃
  • 맑음원주16.9℃
  • 맑음울릉도22.2℃
  • 맑음수원15.2℃
  • 맑음영월13.3℃
  • 맑음충주14.7℃
  • 맑음서산15.0℃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19.0℃
  • 맑음대전16.2℃
  • 맑음추풍령13.3℃
  • 맑음안동14.6℃
  • 맑음상주18.4℃
  • 맑음포항19.8℃
  • 맑음군산15.3℃
  • 맑음대구16.6℃
  • 맑음전주17.4℃
  • 맑음울산15.5℃
  • 맑음창원15.0℃
  • 맑음광주17.2℃
  • 구름조금부산17.6℃
  • 구름많음통영14.7℃
  • 맑음목포16.3℃
  • 맑음여수16.0℃
  • 맑음흑산도14.9℃
  • 맑음완도12.9℃
  • 맑음고창
  • 맑음순천9.0℃
  • 맑음홍성(예)15.2℃
  • 맑음15.1℃
  • 맑음제주17.6℃
  • 맑음고산16.6℃
  • 맑음성산13.2℃
  • 맑음서귀포17.9℃
  • 맑음진주11.5℃
  • 맑음강화13.7℃
  • 맑음양평16.5℃
  • 맑음이천16.0℃
  • 맑음인제13.5℃
  • 맑음홍천14.5℃
  • 맑음태백12.3℃
  • 맑음정선군11.2℃
  • 맑음제천13.0℃
  • 맑음보은14.0℃
  • 맑음천안15.3℃
  • 맑음보령15.5℃
  • 맑음부여14.4℃
  • 맑음금산14.0℃
  • 맑음15.4℃
  • 맑음부안15.1℃
  • 맑음임실13.2℃
  • 맑음정읍15.1℃
  • 맑음남원13.8℃
  • 맑음장수10.5℃
  • 맑음고창군15.1℃
  • 맑음영광군15.3℃
  • 구름조금김해시16.3℃
  • 맑음순창군14.0℃
  • 구름조금북창원16.4℃
  • 맑음양산시14.5℃
  • 맑음보성군12.2℃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0.8℃
  • 맑음해남12.5℃
  • 맑음고흥11.7℃
  • 맑음의령군11.7℃
  • 맑음함양군11.5℃
  • 맑음광양시15.0℃
  • 맑음진도군12.0℃
  • 맑음봉화11.1℃
  • 맑음영주13.9℃
  • 맑음문경16.8℃
  • 맑음청송군10.2℃
  • 맑음영덕21.3℃
  • 맑음의성11.9℃
  • 맑음구미16.3℃
  • 맑음영천12.4℃
  • 맑음경주시13.1℃
  • 맑음거창11.2℃
  • 맑음합천13.7℃
  • 맑음밀양15.0℃
  • 맑음산청12.5℃
  • 구름조금거제13.7℃
  • 맑음남해14.5℃
  • 구름조금12.8℃
기상청 제공
아산시, 고양이에게 맡긴 살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n이슈

아산시, 고양이에게 맡긴 살림

시설관리공단 청렴문화 행동강령 있으나마나
이사장·공단 간부 등이 행동규정 ‘솔선 위반’

[굿뉴스365]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임직원 가족과의 계약을 금지한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을 비롯 간부직원이 이를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사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가 하면 모 팀장의 동생과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더욱이 모 팀장은 분임재무관으로 재직중이던 지난해 동생과 아버지가 운영하는 업체에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감사위에 따르면 공단 모 팀장은 동생과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업체와 각각 24건 5700여만원과 3건 1400여만원을 체결하는 등 총 7200여만원을 가족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전년 대비 75.3% 증가한 수치로, 관내 주요 인쇄, 홍보, 광고 관련 13개 업체 총 거래금액 9900만원의 72%에 달하는 것.

이에 따라 부패방지를 위해 아산시가 규정까지 제정해 운영했지만 있으나마나한 사문화라는 비판이 거세다,

공단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지난 2015년 4월부터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을 제정·운영했고 2018년 3월 29일부터는 임원과 계약업무 담당 직원 본인 또는 가족과의 수의계약 제한 규정 등 포함 전부 개정을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 및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사전 차단코자 했다.

하지만 이사장과 간부직원들이 이를 무시했다.

지난 2018년 3월에 개정된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이하 “행동강령”)’은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은 구체적으로 임원이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가족이나 특수관계 사업자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아산시의 공단에 대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재무감사결과 시정1, 주의11, 개선1, 통보2 등 총 15건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 아산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청렴’ 문화 확산에 따라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했음에도 제도 이행을 위한 인식 부족으로 위반 사례가 지적되어 향후 공사 구별의 엄중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회계업무의 신규직원 위주 배치로 인한 행정착오 등 예방을 위해 업무연찬 및 회계교육 강화 필요하다”고 평했다.

이에 대해 주민 J씨(용화동)는 “이사장과 간부직원이 앞장서 행동강령을 무시했으니 아산시가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비난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