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당진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34만2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인상률은 전년도 1.91%보다 다소 낮은 평균 0.84%로 충남도 내 최저 수준이다.
충남 평균 인상률은 2.67%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당진시의 인상률이 전년 대비 상승폭이 적은 것은 인구증가의 둔화와 전반적 토지시장 및 철강산업 경기의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의 영향도 있지만, 이미 당진시는 공시지가 대비 현실화율 차이가 줄어든 토지 시세의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며 지속적인 지가 상승률 억제 노력으로 인상률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34만25필지는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과 개별토지 특성을 바탕으로 조사·산정한 필지로 주민열람 및 의견제출,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의신청기간은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로 시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이나 읍·면·동에 비치된 서식 또는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된 이의신청 서식을 받아 6월 29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