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2 00:35

  • 맑음속초12.4℃
  • 맑음15.8℃
  • 맑음철원16.5℃
  • 맑음동두천17.7℃
  • 맑음파주16.8℃
  • 맑음대관령6.6℃
  • 맑음춘천15.7℃
  • 박무백령도13.2℃
  • 맑음북강릉12.0℃
  • 맑음강릉13.6℃
  • 맑음동해11.6℃
  • 연무서울19.4℃
  • 안개인천15.6℃
  • 맑음원주19.9℃
  • 맑음울릉도12.9℃
  • 박무수원16.1℃
  • 맑음영월15.3℃
  • 맑음충주15.8℃
  • 구름조금서산15.3℃
  • 맑음울진12.4℃
  • 맑음청주20.2℃
  • 맑음대전18.2℃
  • 맑음추풍령13.8℃
  • 맑음안동14.4℃
  • 맑음상주14.6℃
  • 구름조금포항14.1℃
  • 구름조금군산15.7℃
  • 맑음대구14.5℃
  • 박무전주17.9℃
  • 구름조금울산12.8℃
  • 맑음창원16.1℃
  • 박무광주19.0℃
  • 맑음부산15.9℃
  • 구름조금통영16.1℃
  • 구름조금목포17.0℃
  • 구름조금여수17.0℃
  • 흐림흑산도15.3℃
  • 구름조금완도15.3℃
  • 구름조금고창
  • 구름조금순천14.5℃
  • 박무홍성(예)16.4℃
  • 구름조금16.0℃
  • 흐림제주18.7℃
  • 흐림고산17.3℃
  • 흐림성산18.7℃
  • 흐림서귀포18.6℃
  • 구름조금진주15.3℃
  • 맑음강화15.0℃
  • 맑음양평18.0℃
  • 맑음이천19.2℃
  • 맑음인제13.8℃
  • 맑음홍천15.9℃
  • 맑음태백8.6℃
  • 맑음정선군12.0℃
  • 맑음제천14.7℃
  • 구름조금보은14.6℃
  • 구름조금천안15.5℃
  • 구름많음보령14.9℃
  • 구름조금부여17.6℃
  • 구름조금금산16.7℃
  • 구름조금17.5℃
  • 구름조금부안17.0℃
  • 구름조금임실19.1℃
  • 구름조금정읍17.7℃
  • 구름많음남원20.3℃
  • 구름많음장수19.5℃
  • 구름조금고창군16.8℃
  • 구름조금영광군16.0℃
  • 구름조금김해시16.5℃
  • 구름많음순창군20.3℃
  • 맑음북창원17.3℃
  • 맑음양산시16.5℃
  • 맑음보성군15.4℃
  • 맑음강진군15.4℃
  • 맑음장흥15.2℃
  • 맑음해남15.7℃
  • 구름조금고흥14.7℃
  • 구름조금의령군15.7℃
  • 구름많음함양군19.2℃
  • 구름조금광양시16.8℃
  • 맑음진도군14.5℃
  • 맑음봉화11.9℃
  • 구름조금영주13.4℃
  • 구름조금문경14.0℃
  • 맑음청송군10.0℃
  • 맑음영덕10.8℃
  • 맑음의성12.4℃
  • 구름조금구미15.5℃
  • 구름조금영천11.8℃
  • 구름조금경주시11.4℃
  • 구름많음거창16.8℃
  • 구름많음합천17.2℃
  • 구름조금밀양16.6℃
  • 구름많음산청17.5℃
  • 구름조금거제15.9℃
  • 구름조금남해
  • 구름조금16.8℃
기상청 제공
재건축부담금 국가귀속분 지자체 배분 평가지표 현실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재건축부담금 국가귀속분 지자체 배분 평가지표 현실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

▲ 국토교통부
[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의 국가 귀속분에 대한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의 현실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한 “합헌”결정으로 재건축부담금 징수가 금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마련하게 됐다.

지자체 평가항목을 현실에 맞게 통합·조정했다.

기존의 5개 평가항목 중 주거복지 증진노력과 중복되는 공공주택 사업실적을 삭제해 4개로 조정했다.

또한,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해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했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에 활용되게 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에 맞춰 평가항목을 4개로 조정하고 평가항목별 세부지표를 구체화했다.

특히 주거복지센터 설치,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청년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증진 노력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면 된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