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5 11:08

  • 흐림속초18.6℃
  • 비16.2℃
  • 흐림철원15.5℃
  • 흐림동두천16.3℃
  • 흐림파주16.2℃
  • 흐림대관령16.3℃
  • 흐림춘천16.4℃
  • 비백령도14.7℃
  • 흐림북강릉21.0℃
  • 흐림강릉23.1℃
  • 흐림동해17.3℃
  • 비서울17.1℃
  • 비인천17.4℃
  • 흐림원주19.3℃
  • 흐림울릉도17.5℃
  • 비수원17.0℃
  • 흐림영월14.7℃
  • 흐림충주18.1℃
  • 흐림서산18.9℃
  • 흐림울진16.5℃
  • 비청주19.5℃
  • 비대전18.5℃
  • 흐림추풍령16.7℃
  • 비안동17.5℃
  • 흐림상주16.7℃
  • 흐림포항20.2℃
  • 흐림군산18.7℃
  • 비대구20.1℃
  • 비전주18.9℃
  • 비울산19.6℃
  • 비창원18.0℃
  • 비광주18.8℃
  • 비부산19.9℃
  • 흐림통영17.1℃
  • 비목포19.3℃
  • 비여수17.2℃
  • 비흑산도18.2℃
  • 흐림완도19.2℃
  • 흐림고창19.2℃
  • 흐림순천17.2℃
  • 비홍성(예)18.7℃
  • 흐림18.0℃
  • 비제주24.4℃
  • 흐림고산18.7℃
  • 흐림성산19.3℃
  • 비서귀포19.6℃
  • 흐림진주17.5℃
  • 흐림강화16.2℃
  • 흐림양평17.0℃
  • 흐림이천16.9℃
  • 흐림인제16.6℃
  • 흐림홍천16.0℃
  • 흐림태백15.7℃
  • 흐림정선군14.3℃
  • 흐림제천16.2℃
  • 흐림보은17.3℃
  • 흐림천안18.2℃
  • 흐림보령19.7℃
  • 흐림부여19.1℃
  • 흐림금산18.4℃
  • 흐림17.7℃
  • 흐림부안19.3℃
  • 흐림임실17.7℃
  • 흐림정읍19.9℃
  • 흐림남원18.2℃
  • 흐림장수17.7℃
  • 흐림고창군19.4℃
  • 흐림영광군19.2℃
  • 흐림김해시18.9℃
  • 흐림순창군18.3℃
  • 흐림북창원19.1℃
  • 흐림양산시20.7℃
  • 흐림보성군18.2℃
  • 흐림강진군19.7℃
  • 흐림장흥18.5℃
  • 흐림해남20.7℃
  • 흐림고흥18.6℃
  • 흐림의령군17.9℃
  • 흐림함양군17.9℃
  • 흐림광양시17.2℃
  • 흐림진도군19.5℃
  • 흐림봉화15.8℃
  • 흐림영주16.5℃
  • 흐림문경16.2℃
  • 흐림청송군15.4℃
  • 흐림영덕18.9℃
  • 흐림의성18.4℃
  • 흐림구미17.9℃
  • 흐림영천18.5℃
  • 흐림경주시20.5℃
  • 흐림거창16.1℃
  • 흐림합천17.3℃
  • 흐림밀양18.6℃
  • 흐림산청16.8℃
  • 흐림거제17.5℃
  • 흐림남해17.9℃
  • 흐림20.3℃
기상청 제공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식품안전관리 개선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식품안전관리 개선 추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등 식품 취급시설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장치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4일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일상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식품 안전관리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 마스크 착용 감염병 증상이 있는 종사자에 대해 업무 일시 배제 또는 건강진단 조치 음식점 등에 손 씻는 시설 또는 소독 장치 등 구비 집합금지 명령 등 조치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이다.

비말 등을 통한 감염병 전파 및 식품 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하는 등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다.

또한, 영업자는 발열 등 감염병 증상이 있는 종사자에 대해 업무에서 일시 배제하거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위생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손님이 손을 씻거나 소독할 수 있는 시설·장비 또는 손소독제 등을 구비토록 의무화 한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계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집합금지 명령 등을 위반하고 영업을 지속한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병 예방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국민들의 일상·여가 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영세 식품영업자에게 마스크·손소독제 등을 제공하는 등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