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조사·분석 및 공표 방법 등 세부절차를 마련해 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으로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해 의심되는 이상사례를 알게 되었을 때, 7일 이내에 이상사례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알려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고받은 이상사례와 해당 건강기능식품과의 인과관계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안전 확보에 중심을 두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가는 등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