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8 20:17

  • 맑음속초16.0℃
  • 맑음18.2℃
  • 맑음철원19.5℃
  • 맑음동두천20.1℃
  • 맑음파주20.1℃
  • 맑음대관령10.1℃
  • 맑음춘천19.6℃
  • 맑음백령도14.0℃
  • 맑음북강릉14.7℃
  • 맑음강릉17.4℃
  • 맑음동해14.4℃
  • 맑음서울22.8℃
  • 맑음인천19.9℃
  • 맑음원주20.5℃
  • 구름조금울릉도14.4℃
  • 맑음수원21.1℃
  • 맑음영월15.5℃
  • 맑음충주18.6℃
  • 맑음서산18.8℃
  • 맑음울진14.2℃
  • 맑음청주22.5℃
  • 맑음대전20.4℃
  • 맑음추풍령16.3℃
  • 맑음안동18.2℃
  • 맑음상주19.6℃
  • 맑음포항16.7℃
  • 맑음군산21.3℃
  • 맑음대구17.8℃
  • 맑음전주21.9℃
  • 맑음울산15.5℃
  • 구름조금창원20.0℃
  • 맑음광주21.4℃
  • 구름많음부산18.8℃
  • 구름많음통영18.9℃
  • 맑음목포19.2℃
  • 구름많음여수19.2℃
  • 맑음흑산도15.9℃
  • 맑음완도20.0℃
  • 맑음고창
  • 구름조금순천18.4℃
  • 맑음홍성(예)21.3℃
  • 맑음18.9℃
  • 맑음제주18.8℃
  • 맑음고산16.9℃
  • 맑음성산18.5℃
  • 맑음서귀포19.6℃
  • 구름조금진주20.1℃
  • 맑음강화19.0℃
  • 맑음양평19.5℃
  • 맑음이천18.8℃
  • 맑음인제16.2℃
  • 맑음홍천18.1℃
  • 맑음태백9.6℃
  • 맑음정선군12.8℃
  • 맑음제천15.5℃
  • 맑음보은18.1℃
  • 맑음천안18.6℃
  • 맑음보령18.5℃
  • 맑음부여19.5℃
  • 맑음금산19.2℃
  • 맑음21.0℃
  • 맑음부안19.9℃
  • 맑음임실18.8℃
  • 맑음정읍19.7℃
  • 맑음남원21.4℃
  • 맑음장수16.8℃
  • 맑음고창군20.3℃
  • 맑음영광군18.6℃
  • 구름조금김해시16.9℃
  • 맑음순창군22.0℃
  • 구름조금북창원20.4℃
  • 구름조금양산시18.5℃
  • 구름조금보성군19.0℃
  • 맑음강진군21.5℃
  • 맑음장흥19.4℃
  • 맑음해남20.1℃
  • 구름조금고흥18.0℃
  • 구름조금의령군20.2℃
  • 구름조금함양군18.3℃
  • 구름많음광양시19.3℃
  • 맑음진도군18.2℃
  • 맑음봉화12.8℃
  • 맑음영주15.6℃
  • 맑음문경16.5℃
  • 맑음청송군13.7℃
  • 맑음영덕14.9℃
  • 맑음의성16.3℃
  • 맑음구미19.9℃
  • 맑음영천16.3℃
  • 맑음경주시16.3℃
  • 구름조금거창16.6℃
  • 맑음합천19.2℃
  • 맑음밀양18.9℃
  • 구름조금산청20.2℃
  • 구름많음거제18.2℃
  • 구름조금남해18.8℃
  • 구름조금18.7℃
기상청 제공
백혜련 의원, ‘비동의 간음죄’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혜련 의원, ‘비동의 간음죄’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시대적 과제

백혜련_의원
백혜련_의원

 

[굿뉴스365]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에서 ‘피해자의 의사’로 개정하고 ‘사람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여성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비동의 간음죄’ 도입 목소리가 높아졌고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다.

그러나 법조계 전반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심도 있는 법안심사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국제연합 국제사법재판소, 유럽연합 유럽인권재판소는 '피해자의 동의 없는 성적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국제연합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형법의 강간을 폭행, 협박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지 말고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중점에 두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미 독일 스웨덴, 영국 등 과 미국 일부 주에서는 동의 여부나 자발성 등을 기준으로 강간죄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형법을 개정했다.

백 의원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적 간음은 유형력 유무와 상관없이 처벌되어야 하고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면 가중처벌 해야 한다”며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시대적 과제”고 밝혔다.

또한 “성범죄에 있어서 가해자의 방어권을 보호한다는 논리로 피해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