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서산시는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돕기 위한‘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를 6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등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대리하는 제도로 국세와 권리구제 체계상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 구제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으로 불복청구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다.
도움을 원하는 해당 납세자는 서산시 세무과로 선정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된다.
이경수 세무과장은 “지방세에 관해 불만이 있어도 복잡한 과정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 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