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8 17:07

  • 맑음속초22.0℃
  • 맑음26.7℃
  • 맑음철원24.9℃
  • 맑음동두천25.6℃
  • 맑음파주24.6℃
  • 맑음대관령23.9℃
  • 맑음춘천26.4℃
  • 구름많음백령도17.5℃
  • 맑음북강릉30.0℃
  • 맑음강릉31.5℃
  • 맑음동해28.6℃
  • 맑음서울26.0℃
  • 맑음인천23.0℃
  • 맑음원주26.0℃
  • 맑음울릉도23.4℃
  • 맑음수원25.4℃
  • 맑음영월26.3℃
  • 맑음충주27.3℃
  • 맑음서산23.6℃
  • 맑음울진31.0℃
  • 맑음청주27.8℃
  • 맑음대전27.6℃
  • 맑음추풍령27.1℃
  • 맑음안동27.8℃
  • 맑음상주28.7℃
  • 맑음포항29.8℃
  • 맑음군산24.1℃
  • 맑음대구30.5℃
  • 맑음전주26.7℃
  • 맑음울산28.2℃
  • 맑음창원27.8℃
  • 맑음광주28.6℃
  • 맑음부산23.7℃
  • 맑음통영23.9℃
  • 맑음목포25.2℃
  • 맑음여수23.6℃
  • 맑음흑산도23.3℃
  • 맑음완도25.6℃
  • 맑음고창
  • 맑음순천24.5℃
  • 맑음홍성(예)24.0℃
  • 맑음26.3℃
  • 맑음제주25.5℃
  • 맑음고산22.3℃
  • 맑음성산22.2℃
  • 맑음서귀포22.8℃
  • 맑음진주25.8℃
  • 맑음강화21.9℃
  • 맑음양평25.9℃
  • 맑음이천26.9℃
  • 맑음인제26.5℃
  • 맑음홍천26.6℃
  • 맑음태백25.8℃
  • 맑음정선군28.8℃
  • 맑음제천25.7℃
  • 맑음보은26.4℃
  • 맑음천안26.4℃
  • 맑음보령23.2℃
  • 맑음부여26.2℃
  • 맑음금산27.6℃
  • 맑음26.8℃
  • 맑음부안24.5℃
  • 맑음임실27.0℃
  • 맑음정읍26.1℃
  • 맑음남원28.7℃
  • 맑음장수26.0℃
  • 맑음고창군27.1℃
  • 맑음영광군26.6℃
  • 맑음김해시27.0℃
  • 맑음순창군27.5℃
  • 맑음북창원27.9℃
  • 맑음양산시26.7℃
  • 맑음보성군25.0℃
  • 맑음강진군25.3℃
  • 맑음장흥24.0℃
  • 맑음해남25.1℃
  • 맑음고흥25.7℃
  • 맑음의령군28.3℃
  • 맑음함양군28.8℃
  • 맑음광양시26.5℃
  • 맑음진도군23.2℃
  • 맑음봉화25.5℃
  • 맑음영주27.2℃
  • 맑음문경28.1℃
  • 맑음청송군27.7℃
  • 맑음영덕28.7℃
  • 맑음의성28.0℃
  • 맑음구미28.0℃
  • 맑음영천28.8℃
  • 맑음경주시30.1℃
  • 맑음거창27.9℃
  • 맑음합천28.3℃
  • 맑음밀양28.5℃
  • 맑음산청27.4℃
  • 맑음거제23.4℃
  • 맑음남해25.2℃
  • 맑음25.4℃
기상청 제공
고소득·고액재산가 농어업인, 올해 7월 1일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못 받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소득·고액재산가 농어업인, 올해 7월 1일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못 받는다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
[굿뉴스365] 보건복지부는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정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을 10일부터 오는 16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26년 동안 계속해서 지원 중이다.

기존에는 농어업소득이 농어업 외 소득보다 많기만 하면 지원을 했으며 재산 기준 없이 운영한 결과 고소득· 고액자산가도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업인 중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개정된 시행령 조항에서 위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종합소득 6,000만원, 재산 10억원으로 정했다.

해당 소득·재산 기준은 농지, 선박 등이 생산 수단인 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 정했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 중 종합소득 연 6,000만원, 재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는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6일 오후 6시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