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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등 현장 아이디어로 생활 속 안전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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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등 현장 아이디어로 생활 속 안전제도 개선

2020년 상반기, 생활 밀착 안전제도 개선과제 41개 발굴

▲ 행정안전부
[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에 교통안전, 산업안전, 생활·여가안전, 시설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분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부처 등과 협업해 총 41개의 안전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굴된 41개 개선과제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고 국토부, 소방청, 행안부, 산업부 등 11개 관계부처에서 타당성 검토 후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주요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겨울철 풍랑주의보 발효시 출항금지 대상 어선을 현행 15톤 미만에서 30톤 미만으로 확대하고 기상특보 시 출항 등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신설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엘리베이터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경사로 손잡이에 대한 설치 기준이 현행 경사로의 길이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는데,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경사로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해 교통약자가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옥내소화전에 대한 사용요령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대부분 소화전함의 외부에만 부착되어 화재 발생시 함을 개방하는 경우 긴급상황에서 사용요령을 확인하는데 불편함이 있어, 안내 표지판을 소화전함의 내·외부에 모두 부착하도록 해 신속한 화재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용환경을 개선한다.

항만에서 여객선의 승객이 승·하선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탑승교에 대해 별도의 검사기준이 없어, 탑승교에 대한 검사기준을 신설해 안전을 강화한다.

겨울철에 고온의 액체를 주입해 사용하는 찜질팩은 화상과 유해물질 유출의 우려가 있고 영수증이나 ATM 거래명세표 등에 사용하는 감열지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가 있어, 안전기준 신설 등을 검토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상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부처가 협업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미가 있는 개선과제가 발굴됐다”며 “하반기에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 생활에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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