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4 22:27

  • 맑음속초16.8℃
  • 구름많음19.6℃
  • 구름많음철원18.0℃
  • 구름많음동두천18.8℃
  • 흐림파주16.8℃
  • 맑음대관령15.1℃
  • 구름많음춘천19.2℃
  • 흐림백령도14.5℃
  • 맑음북강릉23.0℃
  • 맑음강릉23.5℃
  • 맑음동해15.7℃
  • 흐림서울20.7℃
  • 흐림인천18.5℃
  • 맑음원주20.4℃
  • 구름조금울릉도17.5℃
  • 흐림수원18.8℃
  • 맑음영월17.7℃
  • 구름많음충주17.9℃
  • 구름많음서산19.1℃
  • 맑음울진17.2℃
  • 흐림청주22.5℃
  • 흐림대전23.2℃
  • 구름많음추풍령16.2℃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9.2℃
  • 맑음포항21.2℃
  • 구름많음군산20.3℃
  • 구름많음대구21.4℃
  • 흐림전주23.1℃
  • 구름많음울산16.9℃
  • 구름많음창원19.3℃
  • 비광주19.2℃
  • 흐림부산19.6℃
  • 구름많음통영18.9℃
  • 흐림목포19.5℃
  • 흐림여수19.9℃
  • 흐림흑산도16.1℃
  • 흐림완도18.1℃
  • 구름많음고창17.8℃
  • 흐림순천18.2℃
  • 흐림홍성(예)18.7℃
  • 흐림19.4℃
  • 비제주22.5℃
  • 흐림고산19.8℃
  • 흐림성산19.5℃
  • 흐림서귀포20.4℃
  • 흐림진주19.0℃
  • 흐림강화16.9℃
  • 구름많음양평20.2℃
  • 구름많음이천19.1℃
  • 구름많음인제16.7℃
  • 구름많음홍천18.2℃
  • 맑음태백12.3℃
  • 맑음정선군15.1℃
  • 구름많음제천15.8℃
  • 흐림보은17.4℃
  • 흐림천안18.9℃
  • 흐림보령19.3℃
  • 흐림부여20.8℃
  • 흐림금산21.1℃
  • 흐림21.2℃
  • 흐림부안20.9℃
  • 흐림임실21.1℃
  • 흐림정읍22.2℃
  • 흐림남원22.4℃
  • 흐림장수18.8℃
  • 흐림고창군19.5℃
  • 흐림영광군18.8℃
  • 구름많음김해시20.2℃
  • 흐림순창군21.4℃
  • 흐림북창원21.2℃
  • 흐림양산시19.2℃
  • 흐림보성군17.8℃
  • 흐림강진군17.9℃
  • 흐림장흥17.6℃
  • 흐림해남18.5℃
  • 흐림고흥18.6℃
  • 흐림의령군19.5℃
  • 흐림함양군19.1℃
  • 흐림광양시20.4℃
  • 흐림진도군19.5℃
  • 맑음봉화12.4℃
  • 맑음영주14.9℃
  • 맑음문경16.6℃
  • 맑음청송군13.7℃
  • 맑음영덕15.0℃
  • 맑음의성15.3℃
  • 구름많음구미22.0℃
  • 구름많음영천19.4℃
  • 구름많음경주시19.0℃
  • 흐림거창19.1℃
  • 흐림합천20.3℃
  • 흐림밀양19.7℃
  • 흐림산청20.1℃
  • 구름많음거제18.6℃
  • 흐림남해19.4℃
  • 흐림19.1℃
기상청 제공
천안시, 전기차 충전방해 과태료 부과 안내 표지판 설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천안시, 전기차 충전방해 과태료 부과 안내 표지판 설치

공공급속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시 과태료 최대 20만원 부과

▲ 천안시청
[굿뉴스365] 천안시는 전기자동차 공공급속 충전시설 20개소에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 표지판을 제작·설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의 충전 방해행위로 인한 민원은 작년 하반기 64건, 올해 1분기 68건, 2분기 현재 7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시는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일반 차량들의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근절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를 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충전방해 행위로는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경우,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2시간 경과 후 계속 주차한 경우, 충전구역 내 진입로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한 경우, 고의로 충전시설·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로 인한 민원 발생과 과태료 부과사례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