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8 20:36

  • 맑음속초25.6℃
  • 맑음21.5℃
  • 맑음철원20.4℃
  • 맑음동두천19.8℃
  • 맑음파주19.2℃
  • 맑음대관령17.9℃
  • 맑음춘천22.3℃
  • 맑음백령도15.4℃
  • 맑음북강릉23.8℃
  • 맑음강릉26.5℃
  • 맑음동해25.2℃
  • 맑음서울20.8℃
  • 맑음인천19.2℃
  • 맑음원주23.1℃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20.1℃
  • 맑음영월20.4℃
  • 맑음충주20.5℃
  • 맑음서산20.0℃
  • 맑음울진25.0℃
  • 맑음청주23.6℃
  • 맑음대전21.9℃
  • 맑음추풍령19.5℃
  • 맑음안동20.9℃
  • 맑음상주21.7℃
  • 맑음포항26.2℃
  • 맑음군산19.6℃
  • 맑음대구24.7℃
  • 맑음전주21.4℃
  • 맑음울산22.9℃
  • 맑음창원19.5℃
  • 맑음광주22.8℃
  • 맑음부산18.9℃
  • 구름조금통영18.1℃
  • 맑음목포21.1℃
  • 맑음여수19.7℃
  • 맑음흑산도16.4℃
  • 맑음완도17.6℃
  • 맑음고창
  • 맑음순천16.6℃
  • 맑음홍성(예)20.9℃
  • 맑음21.3℃
  • 맑음제주20.4℃
  • 맑음고산18.5℃
  • 맑음성산18.0℃
  • 맑음서귀포19.3℃
  • 맑음진주20.6℃
  • 맑음강화17.3℃
  • 맑음양평22.1℃
  • 맑음이천21.7℃
  • 맑음인제19.8℃
  • 맑음홍천21.1℃
  • 맑음태백18.9℃
  • 맑음정선군19.9℃
  • 맑음제천19.3℃
  • 맑음보은19.8℃
  • 맑음천안21.2℃
  • 맑음보령18.0℃
  • 맑음부여20.0℃
  • 맑음금산20.8℃
  • 맑음21.3℃
  • 맑음부안19.2℃
  • 맑음임실21.1℃
  • 맑음정읍20.2℃
  • 맑음남원22.5℃
  • 맑음장수17.9℃
  • 맑음고창군20.8℃
  • 맑음영광군20.2℃
  • 맑음김해시20.4℃
  • 맑음순창군22.3℃
  • 맑음북창원21.9℃
  • 맑음양산시21.1℃
  • 맑음보성군17.6℃
  • 맑음강진군19.7℃
  • 맑음장흥18.4℃
  • 맑음해남19.2℃
  • 맑음고흥17.7℃
  • 맑음의령군20.1℃
  • 맑음함양군20.0℃
  • 맑음광양시20.3℃
  • 맑음진도군19.1℃
  • 맑음봉화17.9℃
  • 맑음영주21.5℃
  • 맑음문경20.5℃
  • 맑음청송군17.2℃
  • 맑음영덕22.5℃
  • 맑음의성19.1℃
  • 맑음구미20.9℃
  • 맑음영천24.8℃
  • 맑음경주시22.9℃
  • 맑음거창19.7℃
  • 맑음합천22.6℃
  • 맑음밀양22.2℃
  • 맑음산청21.0℃
  • 맑음거제17.6℃
  • 맑음남해18.1℃
  • 맑음19.3℃
기상청 제공
아산시, 다중시설 결혼식장 출입명부작성 의무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아산시, 다중시설 결혼식장 출입명부작성 의무화

전자출입명부 인증과 수기출입명부 작성 병행

▲ 아산시, 다중시설 결혼식장 출입명부작성 의무화
[굿뉴스365]아산시는 충청남도 생활방역대책본부와 논의를 거쳐 중위험시설로 지정한 결혼식장에 대해서도 출입자명부작성을 의무화하고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다중이용시설과 집단행사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해 오는 1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별도 해제 시까지 적용된다.

행정조치에 따라 각 대상 시설 운영자 및 행사 주최자는 전자출입명부 설치와 수기출입명부를 두고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기록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는 시설 이용자가 QR코드 발급회사에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은 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면 사업주가 QR코드를 인식해 출입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이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며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 당국이 관련 정보를 요청해 역학조사에 활용하게 된다.

또한 수기출입명부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하에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름과 전화번호, 방문 시간 등을 작성하면 된다.

해당시설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 작성시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집합금지 명령 조치가 내려지며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결혼식장은 다중이 모이는 장소이고 음식 제공의 형태가 다양해서 감염전파에 취약하다 운영 및 이용에 불편함이 있겠지만, 확진자 발생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와 시민 보호를 위한 조치인 만큼 이용시설과 이용자 모두가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준수와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