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3 07:37

  • 맑음속초17.8℃
  • 맑음9.3℃
  • 맑음철원9.1℃
  • 맑음동두천10.2℃
  • 맑음파주8.2℃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10.3℃
  • 맑음백령도13.1℃
  • 맑음북강릉17.7℃
  • 맑음강릉18.5℃
  • 맑음동해17.3℃
  • 맑음서울12.4℃
  • 맑음인천13.1℃
  • 맑음원주11.3℃
  • 맑음울릉도14.6℃
  • 박무수원11.6℃
  • 맑음영월9.3℃
  • 맑음충주10.2℃
  • 맑음서산10.8℃
  • 맑음울진13.4℃
  • 맑음청주12.5℃
  • 맑음대전11.1℃
  • 맑음추풍령12.9℃
  • 맑음안동10.1℃
  • 맑음상주11.5℃
  • 맑음포항13.7℃
  • 맑음군산10.4℃
  • 맑음대구12.6℃
  • 맑음전주12.8℃
  • 맑음울산10.6℃
  • 맑음창원13.0℃
  • 맑음광주11.7℃
  • 맑음부산13.7℃
  • 맑음통영11.2℃
  • 박무목포12.6℃
  • 박무여수12.8℃
  • 박무흑산도14.0℃
  • 맑음완도13.2℃
  • 맑음고창9.2℃
  • 맑음순천9.0℃
  • 맑음홍성(예)9.5℃
  • 맑음9.1℃
  • 맑음제주13.7℃
  • 맑음고산14.5℃
  • 맑음성산14.0℃
  • 맑음서귀포14.3℃
  • 맑음진주9.5℃
  • 맑음강화11.6℃
  • 맑음양평9.6℃
  • 맑음이천10.5℃
  • 맑음인제8.7℃
  • 맑음홍천8.6℃
  • 맑음태백8.8℃
  • 맑음정선군5.2℃
  • 맑음제천8.8℃
  • 맑음보은8.1℃
  • 맑음천안8.8℃
  • 맑음보령12.0℃
  • 맑음부여9.5℃
  • 맑음금산8.3℃
  • 맑음9.8℃
  • 맑음부안11.3℃
  • 맑음임실9.2℃
  • 맑음정읍10.5℃
  • 맑음남원10.6℃
  • 맑음장수7.2℃
  • 맑음고창군9.6℃
  • 맑음영광군8.3℃
  • 맑음김해시11.7℃
  • 맑음순창군8.6℃
  • 맑음북창원12.9℃
  • 맑음양산시11.6℃
  • 맑음보성군10.4℃
  • 맑음강진군10.8℃
  • 맑음장흥11.1℃
  • 맑음해남8.8℃
  • 맑음고흥11.0℃
  • 맑음의령군9.3℃
  • 맑음함양군8.6℃
  • 맑음광양시12.1℃
  • 맑음진도군12.8℃
  • 맑음봉화7.5℃
  • 맑음영주10.2℃
  • 맑음문경11.6℃
  • 맑음청송군7.7℃
  • 맑음영덕15.9℃
  • 맑음의성8.4℃
  • 맑음구미11.7℃
  • 맑음영천8.4℃
  • 맑음경주시9.2℃
  • 맑음거창8.3℃
  • 맑음합천8.9℃
  • 맑음밀양10.8℃
  • 맑음산청8.5℃
  • 맑음거제11.5℃
  • 맑음남해13.4℃
  • 맑음11.0℃
기상청 제공
부여군, 퇴비부숙도 제도 시행 교육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부여군, 퇴비부숙도 제도 시행 교육

▲ 부여군, 퇴비부숙도 제도 시행 교육
[굿뉴스365] 부여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6일 축산농가 200여명을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대비해 퇴비 부숙도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축산농가가 나오지 않도록 홍보하고자 실시됐다.

이날 강의는 축산환경관리원 농학박사 이현기 강사가 퇴비 부숙도 제도, 퇴비사 관리요령 등에 관해 교육했으며 강의내용 중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퇴비 부숙도 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임을 강조했다.

한편 퇴비부숙도는 배출시설 허가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연간 2회, 신고규모 축산농가는 연간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하며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는 배출시설 신고규모는 부숙 중기, 허가규모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등 퇴비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위 기준을 위반할 시에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퇴·액비 관리대장도 지속적으로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하며 만약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