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태안군이 2020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주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건수는 3만 22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26건이 증가한 수치며 부과액은 71억 7400만원으로 지난해 71억 2900만원보다 4500만원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로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월 정기분에 50%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금액이 250만원으로 낮아진다.
군은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마을방송·군 홈페이지 게재·현수막 설치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한편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은행을 직접 찾지 않아도 자동응답시스템과 인터넷 지방세납부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내 복지재원과 지역발전 등에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기한 내 납부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