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1 19:46

  • 구름많음속초21.8℃
  • 비16.9℃
  • 흐림철원16.2℃
  • 흐림동두천16.1℃
  • 흐림파주15.2℃
  • 구름많음대관령17.2℃
  • 흐림춘천16.9℃
  • 구름많음백령도13.1℃
  • 흐림북강릉23.8℃
  • 흐림강릉24.8℃
  • 흐림동해24.8℃
  • 비서울16.9℃
  • 비인천14.6℃
  • 흐림원주18.6℃
  • 흐림울릉도17.2℃
  • 비수원16.6℃
  • 흐림영월19.7℃
  • 흐림충주18.4℃
  • 흐림서산16.4℃
  • 구름많음울진22.2℃
  • 비청주19.4℃
  • 비대전18.5℃
  • 흐림추풍령21.5℃
  • 구름많음안동22.7℃
  • 흐림상주22.3℃
  • 구름많음포항22.7℃
  • 흐림군산18.0℃
  • 흐림대구22.4℃
  • 비전주18.6℃
  • 흐림울산20.6℃
  • 흐림창원20.3℃
  • 비광주17.7℃
  • 구름많음부산19.1℃
  • 흐림통영20.2℃
  • 비목포17.8℃
  • 흐림여수19.7℃
  • 흐림흑산도15.6℃
  • 흐림완도18.1℃
  • 흐림고창17.7℃
  • 흐림순천17.1℃
  • 비홍성(예)17.2℃
  • 흐림17.6℃
  • 비제주20.9℃
  • 흐림고산17.3℃
  • 흐림성산18.2℃
  • 비서귀포17.9℃
  • 흐림진주19.5℃
  • 흐림강화13.7℃
  • 흐림양평17.3℃
  • 흐림이천17.8℃
  • 흐림인제17.4℃
  • 흐림홍천17.1℃
  • 흐림태백18.3℃
  • 구름많음정선군20.2℃
  • 흐림제천17.8℃
  • 흐림보은22.0℃
  • 흐림천안18.8℃
  • 흐림보령17.2℃
  • 흐림부여18.5℃
  • 흐림금산19.3℃
  • 흐림17.9℃
  • 흐림부안18.2℃
  • 흐림임실17.2℃
  • 흐림정읍18.3℃
  • 흐림남원18.9℃
  • 흐림장수16.7℃
  • 흐림고창군17.6℃
  • 흐림영광군17.6℃
  • 흐림김해시19.3℃
  • 흐림순창군17.8℃
  • 흐림북창원21.2℃
  • 구름많음양산시20.4℃
  • 흐림보성군18.6℃
  • 흐림강진군17.7℃
  • 흐림장흥18.1℃
  • 흐림해남18.2℃
  • 흐림고흥18.5℃
  • 흐림의령군21.3℃
  • 흐림함양군20.8℃
  • 흐림광양시19.9℃
  • 흐림진도군17.9℃
  • 구름많음봉화21.1℃
  • 구름많음영주21.9℃
  • 흐림문경21.8℃
  • 흐림청송군21.6℃
  • 흐림영덕22.9℃
  • 흐림의성22.8℃
  • 흐림구미22.2℃
  • 구름많음영천21.7℃
  • 흐림경주시21.1℃
  • 흐림거창19.8℃
  • 흐림합천21.4℃
  • 흐림밀양21.4℃
  • 흐림산청19.0℃
  • 흐림거제20.2℃
  • 흐림남해20.1℃
  • 구름많음20.1℃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