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7 03:00

  • 맑음속초16.0℃
  • 맑음7.9℃
  • 맑음철원7.3℃
  • 맑음동두천8.5℃
  • 맑음파주7.3℃
  • 맑음대관령6.1℃
  • 맑음춘천7.8℃
  • 맑음백령도11.8℃
  • 맑음북강릉14.2℃
  • 맑음강릉15.5℃
  • 맑음동해14.4℃
  • 맑음서울12.4℃
  • 맑음인천12.6℃
  • 맑음원주11.0℃
  • 맑음울릉도12.8℃
  • 맑음수원10.8℃
  • 맑음영월6.9℃
  • 맑음충주9.1℃
  • 맑음서산13.3℃
  • 맑음울진8.7℃
  • 맑음청주13.1℃
  • 맑음대전13.5℃
  • 맑음추풍령11.2℃
  • 맑음안동9.0℃
  • 맑음상주12.3℃
  • 맑음포항12.0℃
  • 맑음군산13.0℃
  • 맑음대구11.7℃
  • 맑음전주12.6℃
  • 맑음울산10.2℃
  • 구름조금창원14.5℃
  • 맑음광주14.5℃
  • 맑음부산16.0℃
  • 맑음통영15.7℃
  • 구름조금목포15.7℃
  • 맑음여수15.6℃
  • 구름조금흑산도16.5℃
  • 맑음완도16.9℃
  • 구름조금고창
  • 구름조금순천8.5℃
  • 맑음홍성(예)12.0℃
  • 맑음10.7℃
  • 맑음제주18.9℃
  • 맑음고산15.7℃
  • 맑음성산16.1℃
  • 구름조금서귀포17.0℃
  • 구름조금진주9.0℃
  • 맑음강화8.9℃
  • 맑음양평9.3℃
  • 맑음이천10.2℃
  • 맑음인제6.1℃
  • 맑음홍천7.3℃
  • 맑음태백6.3℃
  • 맑음정선군4.4℃
  • 맑음제천6.5℃
  • 맑음보은9.3℃
  • 맑음천안8.8℃
  • 맑음보령14.3℃
  • 맑음부여13.8℃
  • 맑음금산9.3℃
  • 맑음12.5℃
  • 맑음부안14.8℃
  • 구름조금임실9.0℃
  • 구름조금정읍12.1℃
  • 맑음남원10.5℃
  • 맑음장수12.3℃
  • 맑음고창군13.4℃
  • 구름조금영광군14.1℃
  • 맑음김해시14.0℃
  • 구름조금순창군10.7℃
  • 맑음북창원14.9℃
  • 맑음양산시13.9℃
  • 맑음보성군11.9℃
  • 구름조금강진군11.6℃
  • 구름조금장흥11.0℃
  • 구름조금해남11.4℃
  • 구름조금고흥15.0℃
  • 구름조금의령군9.6℃
  • 맑음함양군12.9℃
  • 맑음광양시13.9℃
  • 구름조금진도군12.4℃
  • 맑음봉화4.8℃
  • 맑음영주7.4℃
  • 맑음문경8.9℃
  • 맑음청송군5.0℃
  • 맑음영덕8.5℃
  • 맑음의성7.2℃
  • 맑음구미10.5℃
  • 맑음영천8.2℃
  • 맑음경주시8.3℃
  • 맑음거창8.0℃
  • 맑음합천15.0℃
  • 맑음밀양10.2℃
  • 구름조금산청9.1℃
  • 맑음거제16.2℃
  • 맑음남해16.1℃
  • 맑음11.9℃
기상청 제공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5일부터 2년간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5일부터 2년간 시행

1995년 6월 30일 이전 사실상 매매·증여·교환된 농지 및 임야

▲ 대전광역시청
[굿뉴스365] 대전시는 간편한 절차로 미등기, 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을 실제권리자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 특별조치법은 과거 1978년, 1993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됐으나, 이를 알지 못해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실 소유자가 많은 데 따른 것이다.

적용 대상 부동산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에 등록돼 있는 농지 및 임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1989년 1월 1일 직할시로 승격할 당시 편입된 옛 대덕군 지역 81개 동에 있는 농지 및 임야만 해당되며 이번 특별조치법에서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소재지의 구청장이 위촉한 5인 이상의 보증인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소재지 자치구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이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면 된다.

대전시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