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0 02:32

  • 구름많음속초13.4℃
  • 구름많음16.3℃
  • 흐림철원16.8℃
  • 흐림동두천16.5℃
  • 흐림파주16.2℃
  • 맑음대관령12.1℃
  • 구름많음춘천15.8℃
  • 구름많음백령도14.6℃
  • 맑음북강릉13.1℃
  • 맑음강릉14.0℃
  • 맑음동해12.9℃
  • 맑음서울18.0℃
  • 구름조금인천17.6℃
  • 구름조금원주16.5℃
  • 맑음울릉도14.9℃
  • 구름많음수원15.9℃
  • 맑음영월13.9℃
  • 맑음충주14.1℃
  • 맑음서산14.3℃
  • 맑음울진13.0℃
  • 맑음청주18.0℃
  • 맑음대전15.2℃
  • 맑음추풍령15.5℃
  • 맑음안동15.6℃
  • 맑음상주18.7℃
  • 맑음포항16.4℃
  • 구름많음군산15.1℃
  • 맑음대구17.0℃
  • 맑음전주16.1℃
  • 맑음울산15.0℃
  • 맑음창원17.2℃
  • 맑음광주16.9℃
  • 맑음부산17.6℃
  • 맑음통영16.4℃
  • 구름조금목포15.9℃
  • 맑음여수19.9℃
  • 구름많음흑산도15.8℃
  • 구름많음완도17.4℃
  • 구름조금고창
  • 맑음순천11.5℃
  • 맑음홍성(예)15.2℃
  • 맑음14.3℃
  • 흐림제주18.4℃
  • 흐림고산18.8℃
  • 흐림성산13.9℃
  • 흐림서귀포17.8℃
  • 맑음진주13.3℃
  • 구름많음강화17.4℃
  • 구름많음양평15.2℃
  • 구름조금이천15.6℃
  • 구름많음인제15.2℃
  • 구름많음홍천13.8℃
  • 맑음태백13.1℃
  • 맑음정선군12.3℃
  • 맑음제천12.2℃
  • 맑음보은14.1℃
  • 맑음천안13.8℃
  • 구름조금보령14.3℃
  • 맑음부여12.5℃
  • 맑음금산11.6℃
  • 맑음14.5℃
  • 구름조금부안14.7℃
  • 맑음임실10.7℃
  • 맑음정읍12.9℃
  • 맑음남원13.3℃
  • 맑음장수10.3℃
  • 맑음고창군11.8℃
  • 구름조금영광군13.1℃
  • 맑음김해시17.6℃
  • 맑음순창군12.7℃
  • 맑음북창원18.2℃
  • 맑음양산시15.9℃
  • 맑음보성군16.6℃
  • 구름많음강진군13.5℃
  • 구름많음장흥12.7℃
  • 구름많음해남12.6℃
  • 구름조금고흥13.0℃
  • 맑음의령군14.0℃
  • 맑음함양군13.1℃
  • 맑음광양시18.4℃
  • 구름많음진도군12.6℃
  • 맑음봉화12.6℃
  • 구름조금영주16.1℃
  • 맑음문경17.5℃
  • 구름조금청송군10.7℃
  • 맑음영덕11.7℃
  • 맑음의성13.6℃
  • 맑음구미18.1℃
  • 맑음영천13.7℃
  • 맑음경주시13.9℃
  • 맑음거창12.4℃
  • 맑음합천14.6℃
  • 맑음밀양15.9℃
  • 맑음산청14.8℃
  • 맑음거제15.4℃
  • 맑음남해17.7℃
  • 맑음14.8℃
기상청 제공
금산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례법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금산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례법 시행

읍·면장 위촉 보증인 5명이상 보증 후 서면신청

▲ 금산군청
[굿뉴스365] 금산군은 지난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며 소유권에 관해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주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의 보증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금산군청으로 서면 신청을 하면 된다.

군에서는 보증서 발급 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 후 2개월간의 공고를 거쳐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며 신청자는 등기소에 확인서를 첨부해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하면 된다.

이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특별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적용해 등기해태과태료, 실명법 위반 장기 미등기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보증인의 보증서 확인을 받을 경우 최대 450만원 범위 내에서 수임료를 지급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