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9 07:38

  • 맑음속초24.3℃
  • 맑음13.9℃
  • 맑음철원13.3℃
  • 맑음동두천14.8℃
  • 맑음파주13.1℃
  • 맑음대관령13.3℃
  • 맑음춘천13.8℃
  • 맑음백령도15.2℃
  • 맑음북강릉21.8℃
  • 맑음강릉23.9℃
  • 맑음동해22.9℃
  • 맑음서울16.7℃
  • 맑음인천17.4℃
  • 맑음원주16.6℃
  • 맑음울릉도23.1℃
  • 맑음수원16.2℃
  • 맑음영월13.9℃
  • 맑음충주15.6℃
  • 맑음서산16.5℃
  • 맑음울진19.9℃
  • 맑음청주17.7℃
  • 맑음대전17.0℃
  • 맑음추풍령14.7℃
  • 맑음안동14.2℃
  • 맑음상주16.1℃
  • 맑음포항19.4℃
  • 맑음군산15.8℃
  • 맑음대구17.9℃
  • 맑음전주17.6℃
  • 맑음울산18.0℃
  • 맑음창원17.5℃
  • 맑음광주15.0℃
  • 맑음부산18.0℃
  • 맑음통영14.6℃
  • 맑음목포16.0℃
  • 맑음여수15.7℃
  • 맑음흑산도16.1℃
  • 맑음완도15.4℃
  • 맑음고창
  • 맑음순천9.4℃
  • 맑음홍성(예)15.5℃
  • 맑음15.4℃
  • 맑음제주16.2℃
  • 맑음고산18.4℃
  • 맑음성산16.8℃
  • 맑음서귀포19.5℃
  • 맑음진주13.5℃
  • 맑음강화16.1℃
  • 맑음양평14.6℃
  • 맑음이천16.0℃
  • 맑음인제13.4℃
  • 맑음홍천13.1℃
  • 맑음태백15.5℃
  • 맑음정선군10.9℃
  • 맑음제천14.1℃
  • 맑음보은13.9℃
  • 맑음천안14.9℃
  • 맑음보령17.3℃
  • 맑음부여14.8℃
  • 맑음금산13.5℃
  • 맑음16.3℃
  • 맑음부안16.6℃
  • 맑음임실12.3℃
  • 맑음정읍15.8℃
  • 맑음남원13.8℃
  • 맑음장수11.0℃
  • 맑음고창군14.9℃
  • 맑음영광군15.3℃
  • 맑음김해시16.4℃
  • 맑음순창군13.0℃
  • 맑음북창원16.6℃
  • 맑음양산시15.9℃
  • 맑음보성군13.4℃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0.8℃
  • 맑음해남13.3℃
  • 맑음고흥13.8℃
  • 맑음의령군14.2℃
  • 맑음함양군11.9℃
  • 맑음광양시15.7℃
  • 맑음진도군13.6℃
  • 맑음봉화11.8℃
  • 맑음영주14.8℃
  • 맑음문경16.8℃
  • 맑음청송군12.1℃
  • 맑음영덕21.5℃
  • 맑음의성12.9℃
  • 맑음구미16.5℃
  • 맑음영천13.2℃
  • 맑음경주시14.8℃
  • 맑음거창12.2℃
  • 맑음합천13.5℃
  • 맑음밀양14.6℃
  • 맑음산청11.7℃
  • 맑음거제14.8℃
  • 맑음남해16.3℃
  • 맑음14.3℃
기상청 제공
임대전용산단 입주기업 부담완화로 경제위기 극복 기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임대전용산단 입주기업 부담완화로 경제위기 극복 기여

해외 유턴기업에게 임대료 인하, 입주우선 공급대상에 지자체 유치기업 포함

▲ 국토교통부
[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피해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으로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해외유턴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근거를 마련하고 입주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임대산단 입주우선 공급대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한 기업을 포함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임대료 인하의 경우 기존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국가가 지정한 지역과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제한적으로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최근 해외진출 기업들의 국내유턴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유턴기업도 임대료 인하 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코로나19와 유례 없는 경제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경제위기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 개정을 통해 전국에서 운용중인 16개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임대료 인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임대산단 관리기관에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인해부, 인하기간, 인하폭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또한, 임대전용산업단지가 소재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산업의 집적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기업유치를 하더라도 임대전용산업단지내 토지를 해당 기업에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유치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요청에 따라 비수도권에 소재한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1순위 입주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유치를 적극 나서게 되면, 임대전용산업단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