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9 14:34

  • 구름많음속초15.5℃
  • 구름많음21.3℃
  • 구름많음철원23.1℃
  • 구름많음동두천25.2℃
  • 구름많음파주24.8℃
  • 흐림대관령9.0℃
  • 구름많음춘천20.8℃
  • 구름많음백령도18.6℃
  • 흐림북강릉13.8℃
  • 흐림강릉14.6℃
  • 흐림동해14.1℃
  • 구름많음서울25.2℃
  • 구름많음인천24.5℃
  • 흐림원주22.2℃
  • 비울릉도14.2℃
  • 구름많음수원22.3℃
  • 흐림영월18.5℃
  • 흐림충주20.5℃
  • 흐림서산19.9℃
  • 흐림울진14.8℃
  • 비청주20.4℃
  • 비대전18.2℃
  • 흐림추풍령14.3℃
  • 흐림안동16.7℃
  • 흐림상주15.8℃
  • 비포항14.7℃
  • 흐림군산17.5℃
  • 비대구15.9℃
  • 흐림전주18.4℃
  • 비울산13.7℃
  • 비창원15.7℃
  • 비광주17.2℃
  • 비부산14.6℃
  • 흐림통영15.4℃
  • 비목포17.7℃
  • 비여수14.9℃
  • 비흑산도15.0℃
  • 흐림완도16.6℃
  • 흐림고창17.4℃
  • 흐림순천15.8℃
  • 비홍성(예)19.2℃
  • 흐림19.2℃
  • 비제주18.6℃
  • 흐림고산17.6℃
  • 흐림성산17.8℃
  • 안개서귀포19.1℃
  • 흐림진주15.1℃
  • 구름많음강화24.5℃
  • 구름많음양평22.5℃
  • 구름많음이천22.5℃
  • 구름많음인제19.2℃
  • 구름많음홍천22.1℃
  • 흐림태백9.7℃
  • 흐림정선군15.4℃
  • 흐림제천18.6℃
  • 흐림보은16.7℃
  • 흐림천안19.6℃
  • 흐림보령20.7℃
  • 흐림부여18.9℃
  • 흐림금산15.1℃
  • 흐림18.4℃
  • 흐림부안17.8℃
  • 흐림임실17.2℃
  • 흐림정읍17.3℃
  • 흐림남원17.4℃
  • 흐림장수16.3℃
  • 흐림고창군17.2℃
  • 흐림영광군17.2℃
  • 흐림김해시14.5℃
  • 흐림순창군17.1℃
  • 흐림북창원16.0℃
  • 흐림양산시14.8℃
  • 흐림보성군16.1℃
  • 흐림강진군17.0℃
  • 흐림장흥17.2℃
  • 흐림해남17.4℃
  • 흐림고흥15.9℃
  • 흐림의령군15.6℃
  • 흐림함양군15.5℃
  • 흐림광양시15.3℃
  • 흐림진도군17.2℃
  • 흐림봉화16.3℃
  • 흐림영주17.2℃
  • 흐림문경16.5℃
  • 흐림청송군15.6℃
  • 흐림영덕14.8℃
  • 흐림의성16.6℃
  • 흐림구미15.9℃
  • 흐림영천16.1℃
  • 흐림경주시13.8℃
  • 흐림거창14.2℃
  • 흐림합천15.1℃
  • 흐림밀양14.6℃
  • 흐림산청14.5℃
  • 흐림거제15.0℃
  • 흐림남해14.7℃
  • 흐림14.9℃
기상청 제공
홍성군,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홍성군,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부동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불일치 해소 방안 마련

강애란 민원지적과장이 12일 행정홍보지원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 소유권 불일치 해소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애란 민원지적과장이 12일 행정홍보지원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 소유권 불일치 해소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굿뉴스365] 홍성군은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군민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핵심과제로는 △수요자 중심 민원서비스 제공 △공정·신속 민원처리 추진 △민원서비스 개선 및 민원공무원 역량강화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 △민원처리 스피드지수 운영 등을 추진한다.

강애란 민원지적과장은 12일 행정홍보지원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및 부동산 권리관계 불일치 해소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부동산 권리관계 불잎이 해소를 위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을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특조법은 지난 1977년과 1993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됐으나 아직까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와 실제권리사항과의 불일치로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번 특조법이 종전의 특조법과 다른 점은 자격보증인을 포함한 보증인 수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보증인 중 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 등기해태 및 장기 미등기자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다.

강 과장은 “소통과 공감의 신뢰받는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로 군민들의 민원 만족도를 더욱 높이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시행되는 법은 이전과 달리 강화된 규정이 있어 신청 전에 상담을 통해 신청절차와 필요한 자료 등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