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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대상 건축물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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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예산군,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대상 건축물 지원 사업 추진

3층 이상 스프링클러 미설치 및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물 등 대상

▲ 예산군청
[굿뉴스365] 예산군은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은 3층 이상의 건물로 스프링클러 미설치 및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피난약자시설과 연면적 1000㎡ 미만의 다중이용업소로 오는 2022년 12월말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를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만약 의무화대상 건축물이 보강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규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사업내용은 피난약자이용시설은 가연성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다중이용업소는 필로티 천정교체 외장재 교체 등이 필수적용이며 선택적용으로 옥외피난계단 방화문 하향식 피난구 설치 등이 있다.

성능보강에 대한 부담완화를 위해 군은 총 공사비용 4000만원 한도 내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2600만원을 지원하며 나머지 3분의 1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사업은 신청 접수부터 성능보강계획 수립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지원센터가 맡게 되며 보강공법 및 비용 산출 등 보강계획을 검토한 후 예산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이 선정될 예정이다.

군은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해 8월 중 건축주 또는 관리자에게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을 안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펼치겠다”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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