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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대기오염물질 저감’ 각종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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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태안군, ‘대기오염물질 저감’ 각종 지원 사업 추진

이달 28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접수

▲ 태안군청
[굿뉴스365] 태안군이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에 나섰다.

우선, 군은 국도비 포함 1억 21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대상 차량은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또한, 공고일 현재 태안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운행 가능 차량이어야 하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폐차한 경우에는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을 신규 등록 시 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고총중량 3.5톤 이상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차량을 폐차한 경우에는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 구입 시, 차량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밖에, 차량중량과 관계없이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본지원 금액 이외에 4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와 함께, 군은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태안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로 공고일 현재 태안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자동차 체납금이 없는 차량소유자의 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한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잔여 차령이 2년 이상인 자동차 등 위의 5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수는 약 25대로 1인 1대, 사업장 1사 1대가 기준이며 지원금액은 저감효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더불어, 군은 2억 36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도 함께 지원한다.

대상은 태안군에 등록된 지게차 및 굴삭기로 공고일 현재 태안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된 건설기계 환경개선부담금·지방세·세외수입 등 체납금이 없는 건설기계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의 부착차종에 적합한 건설기계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지게차의 경우 2톤급 3군 1299만 3천 원 2톤급 4군 1639만원 4톤급 2083만 8천 원 6톤급 2292만 7천 원을 지원하며 굴삭기는 5톤급 3군 1901만 3천 원 5톤급 4군 1954만 1천 원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 이번 지원 사업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줄여 대기질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각종 지원 사업에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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