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9 04:09

  • 흐림속초11.8℃
  • 흐림14.5℃
  • 흐림철원12.6℃
  • 흐림동두천14.6℃
  • 흐림파주13.1℃
  • 흐림대관령6.9℃
  • 흐림춘천13.7℃
  • 구름조금백령도14.1℃
  • 흐림북강릉12.0℃
  • 흐림강릉12.8℃
  • 구름많음동해12.6℃
  • 흐림서울17.5℃
  • 흐림인천15.3℃
  • 흐림원주16.3℃
  • 박무울릉도14.2℃
  • 흐림수원16.4℃
  • 흐림영월15.4℃
  • 흐림충주18.2℃
  • 흐림서산15.1℃
  • 흐림울진12.9℃
  • 흐림청주20.2℃
  • 흐림대전18.3℃
  • 흐림추풍령14.8℃
  • 흐림안동14.4℃
  • 흐림상주15.5℃
  • 흐림포항14.5℃
  • 흐림군산16.2℃
  • 흐림대구14.4℃
  • 흐림전주18.1℃
  • 흐림울산14.0℃
  • 비창원16.3℃
  • 비광주15.1℃
  • 흐림부산15.6℃
  • 흐림통영14.5℃
  • 비목포14.8℃
  • 비여수15.3℃
  • 흐림흑산도14.2℃
  • 흐림완도15.6℃
  • 흐림고창18.4℃
  • 흐림순천13.2℃
  • 박무홍성(예)15.5℃
  • 흐림15.3℃
  • 비제주18.8℃
  • 흐림고산18.9℃
  • 흐림성산18.5℃
  • 천둥번개서귀포20.1℃
  • 흐림진주15.5℃
  • 흐림강화15.2℃
  • 흐림양평15.7℃
  • 흐림이천15.8℃
  • 흐림인제12.4℃
  • 흐림홍천14.3℃
  • 흐림태백8.1℃
  • 흐림정선군9.4℃
  • 흐림제천15.4℃
  • 흐림보은17.4℃
  • 흐림천안16.5℃
  • 흐림보령15.3℃
  • 흐림부여16.1℃
  • 흐림금산17.2℃
  • 흐림18.0℃
  • 흐림부안17.3℃
  • 흐림임실14.5℃
  • 흐림정읍16.0℃
  • 흐림남원15.9℃
  • 흐림장수14.5℃
  • 흐림고창군18.8℃
  • 흐림영광군18.3℃
  • 흐림김해시15.5℃
  • 흐림순창군15.6℃
  • 흐림북창원17.2℃
  • 흐림양산시15.8℃
  • 흐림보성군14.6℃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5.0℃
  • 흐림해남15.7℃
  • 흐림고흥15.5℃
  • 흐림의령군16.1℃
  • 흐림함양군15.7℃
  • 흐림광양시15.4℃
  • 흐림진도군16.5℃
  • 흐림봉화11.7℃
  • 흐림영주13.5℃
  • 흐림문경14.5℃
  • 흐림청송군12.3℃
  • 흐림영덕13.4℃
  • 흐림의성13.4℃
  • 흐림구미15.5℃
  • 흐림영천13.5℃
  • 흐림경주시14.2℃
  • 흐림거창15.5℃
  • 흐림합천16.0℃
  • 흐림밀양15.8℃
  • 흐림산청15.4℃
  • 흐림거제14.9℃
  • 흐림남해15.2℃
  • 흐림16.0℃
기상청 제공
부여군, 농어민수당 추가 접수.연 80만원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부여군, 농어민수당 추가 접수.연 80만원 지급

축산농가 포함 연접 타 시도 농경지까지 대상 확대

▲ 부여군청
[굿뉴스365] 부여군은 충남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이 축산농가를 포함한 군내 거주 연접 타 시·도 농지경작자까지 확대된다.

에 따라 추가 접수를 실시한다.

군은 이미 지난 4월 1차로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함께 도모하기 위해 농어민수당 대상 1만 2천여 농가에 45만원씩 총 5,432백만원을 굿뜨래페이로 조기지급 했으며 이번 추가 신청은 상반기 신청에서 제외됐던 축산농가와 양화·세도 등 인접한 타 시도의 농지에서 출입 경작한 농림업 종사자도 포함하는 등 사업추진 시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했다.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에 따라 추가 신청기간은 10월 2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속해서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임업인 경영체 등록 된 농·임·어업 종사자이며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및 환경 관련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및 고발조치 된 축산농가는 제외대상이다.

한편 군은 지난 6월 도와 시·군이 농어민수당을 농가당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인상분 26억 2천만원을 추경으로 확보한 후 11월중 1차 대상자에게는 차액 35만원, 신규농가, 임·어업농가에는 80만원씩 1만 3천여명에게 총 5,061백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작년 부여군이 쏘아올린 신호탄‘농민수당’은 충청남도의 정책 도입을 이끌어 금년부터 도내 전역으로 확대되는 등 농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왔다”며“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정책을 적극 발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