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2 23:20

  • 맑음속초14.8℃
  • 맑음13.3℃
  • 맑음철원13.1℃
  • 맑음동두천13.2℃
  • 맑음파주11.0℃
  • 맑음대관령8.8℃
  • 맑음춘천13.4℃
  • 맑음백령도12.9℃
  • 맑음북강릉16.1℃
  • 맑음강릉19.0℃
  • 맑음동해13.5℃
  • 맑음서울15.7℃
  • 맑음인천14.2℃
  • 맑음원주15.7℃
  • 맑음울릉도12.5℃
  • 맑음수원12.6℃
  • 맑음영월13.1℃
  • 맑음충주13.1℃
  • 맑음서산10.9℃
  • 맑음울진12.4℃
  • 맑음청주17.1℃
  • 맑음대전14.9℃
  • 맑음추풍령14.8℃
  • 맑음안동14.6℃
  • 맑음상주16.7℃
  • 맑음포항13.2℃
  • 맑음군산13.2℃
  • 맑음대구15.0℃
  • 맑음전주15.0℃
  • 맑음울산10.2℃
  • 맑음창원12.2℃
  • 맑음광주15.1℃
  • 맑음부산13.2℃
  • 맑음통영12.4℃
  • 맑음목포13.8℃
  • 맑음여수13.2℃
  • 맑음흑산도12.9℃
  • 구름조금완도13.6℃
  • 맑음고창11.5℃
  • 맑음순천10.2℃
  • 맑음홍성(예)11.6℃
  • 맑음13.1℃
  • 구름많음제주15.3℃
  • 맑음고산14.8℃
  • 구름조금성산11.8℃
  • 구름많음서귀포14.8℃
  • 맑음진주10.2℃
  • 맑음강화14.2℃
  • 맑음양평15.1℃
  • 맑음이천16.2℃
  • 맑음인제11.7℃
  • 맑음홍천13.7℃
  • 맑음태백8.7℃
  • 맑음정선군11.0℃
  • 맑음제천12.0℃
  • 맑음보은12.7℃
  • 맑음천안13.1℃
  • 맑음보령11.9℃
  • 맑음부여12.0℃
  • 맑음금산12.4℃
  • 맑음13.5℃
  • 맑음부안13.7℃
  • 맑음임실11.9℃
  • 맑음정읍11.9℃
  • 맑음남원13.6℃
  • 맑음장수10.2℃
  • 맑음고창군11.1℃
  • 맑음영광군12.1℃
  • 맑음김해시13.0℃
  • 맑음순창군13.1℃
  • 맑음북창원12.9℃
  • 맑음양산시12.3℃
  • 맑음보성군11.7℃
  • 맑음강진군12.5℃
  • 맑음장흥11.6℃
  • 맑음해남11.6℃
  • 맑음고흥11.0℃
  • 맑음의령군11.5℃
  • 맑음함양군11.2℃
  • 맑음광양시12.1℃
  • 맑음진도군11.5℃
  • 맑음봉화9.9℃
  • 맑음영주17.3℃
  • 맑음문경17.8℃
  • 맑음청송군9.7℃
  • 맑음영덕9.2℃
  • 맑음의성10.7℃
  • 맑음구미14.7℃
  • 맑음영천11.0℃
  • 맑음경주시10.7℃
  • 맑음거창10.9℃
  • 맑음합천13.4℃
  • 맑음밀양12.4℃
  • 맑음산청11.7℃
  • 맑음거제11.1℃
  • 맑음남해12.3℃
  • 맑음11.9℃
기상청 제공
도시재생, 다양한 공공기관 참여 활성화 기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도시재생, 다양한 공공기관 참여 활성화 기대

8월25일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
[굿뉴스365]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및 혁신지구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신속한 추진, 사업효과 가시화 등을 위해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인정사업 및 혁신지구 등 신사업을 도입한 바 있다.

기존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기관은 단순 시행자 역할에만 머물러 있었으나,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역량과 자원 활용 등을 통해 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도시재생 관련 권한을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현재 총괄사업관리자 지정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 등으로 한정되어 이 외의 공공기관은 참여의사가 있어도 도시재생사업 참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어,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기업 등의 역할과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산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공기업이 참여하게 되면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이나 성격, 개발방식 등이 보다 다채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일정 면적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추진되었으나, 소규모 점단위의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인정사업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말 12곳의 인정사업 시범사업이 선정된 바 있으며 특히 서울 영등포에 소재한 안전위험건축물인 영진시장 긴급정비사업이 인정사업으로 지정되어 그간 세입자 둥지 내몰림 등으로 진행이 어려웠던 사업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됐다.

동 개정안은 인정사업 선정과 관련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형평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인정사업 대상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한정해 타 유형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또는 예정인 지역은 제외했다.

다만,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안전위험건축물 긴급정비사업,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빈집정비사업 등은 활성화지역 내에서도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었다.

또한, 인정사업에 공공시행 재개발사업을 포함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긴급정비사업이 아니더라도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재개발사업에 인정사업을 통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공시행 재개발사업 추진 시 생활 SOC 또는 공공임대상가 건립 등 인정사업을 복합 추진해 사업비용 절감 및 이주대책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혁신지구 내 주택 외 건축물은 최고가 입찰경쟁을 통해 공급하도록 하고 있어,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의 경우 과도한 공급가가 형성되는 등의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및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가를 사전에 결정 후 공개모집 등을 통해 최적의 기업, 연구소 등을 선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황윤언 도시재생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총괄사업관리자 등 신사업을 보다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