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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매입 임대주택 입주민 불편 줄인다”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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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매입 임대주택 입주민 불편 줄인다” 제도개선 추진

주차·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 하자보수 및 입주민 불편사항 처리 등 관리기준 마련 권고

▲ 국민권익위, “매입 임대주택 입주민 불편 줄인다” 제도개선 추진
[굿뉴스365] 앞으로 청년·신혼부부·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매입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등 관리기준이 마련돼 입주민의 생활 불편이 줄어들고 주택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가 철저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매입 임대주택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매입 임대주택 관리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정부는 기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개량·개보수한 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무주택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대학생·취업준비생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노인, 저소득층 등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30~50%이며 임대기간은 최장 20년이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LH 등은 올해 2월 기준으로 약 10만 7천여 세대를 공급했으며 오는 2022년까지 약 24만 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적용하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 임대주택과는 달리, 매입 임대주택은 세부 관리나 준용규정이 없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나 위탁관리업체의 형편에 따라 임의로 관리되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근거리 내 관리사무소가 없고 입주자 대표 선임도 어려워 청소, 주차 등 공용부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휴일에는 관리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또 주택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범위와 처리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보수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고 승강기, 공용전기 등 시설에 대한 점검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화재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실정이었다.

LH 등 운영기관은 매분기 매입 임대주택을 점검하고 있는데 입주자 불편·불만사항이 아닌 입주자 모집현황 등 임대실적 위주로 점검하고 있었으며 위탁업체 선정 시에도 운영 전반에 대한 심사·평가가 없어 운영서비스 개선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에 내년 2월까지 매입 임대주택의 표준 관리방안을 마련해 각 운영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각 운영기관은 이에 따른 세부 관리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세부 관리기준에는 입주민의 임대주택 자율 관리, 관리비 부과·집행, 민원 등 입주민 불편사항 처리, 시설 하자보수 책임, 화재·가스·누수 등 사고 유형별 대응 매뉴얼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LH 등 운영기관은 매입 임대주택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관리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위탁 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연간 관리계획과 관리능력, 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고충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08년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약 900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5.2%에 달한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그간 매입 임대주택은 공급량 확대 위주로 관리되어 왔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입주민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며 “앞으로도 국민 입장에서 불편과 고충을 느끼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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