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9 11:38

  • 구름많음속초23.2℃
  • 구름많음17.5℃
  • 구름많음철원17.7℃
  • 맑음동두천19.1℃
  • 맑음파주18.3℃
  • 맑음대관령16.2℃
  • 구름많음춘천18.9℃
  • 맑음백령도16.9℃
  • 맑음북강릉22.9℃
  • 구름조금강릉23.6℃
  • 맑음동해20.1℃
  • 맑음서울18.5℃
  • 맑음인천16.7℃
  • 맑음원주17.9℃
  • 맑음울릉도16.4℃
  • 맑음수원18.2℃
  • 맑음영월17.0℃
  • 맑음충주18.6℃
  • 맑음서산17.8℃
  • 맑음울진17.2℃
  • 맑음청주19.0℃
  • 맑음대전19.0℃
  • 맑음추풍령18.1℃
  • 맑음안동17.6℃
  • 맑음상주20.0℃
  • 맑음포항20.0℃
  • 맑음군산19.0℃
  • 맑음대구19.5℃
  • 맑음전주20.0℃
  • 맑음울산19.0℃
  • 맑음창원19.8℃
  • 맑음광주19.3℃
  • 맑음부산17.9℃
  • 맑음통영18.7℃
  • 맑음목포17.5℃
  • 맑음여수17.6℃
  • 맑음흑산도17.5℃
  • 맑음완도21.4℃
  • 맑음고창19.2℃
  • 맑음순천19.1℃
  • 맑음홍성(예)19.3℃
  • 맑음17.5℃
  • 맑음제주19.0℃
  • 맑음고산17.2℃
  • 맑음성산20.4℃
  • 맑음서귀포19.1℃
  • 맑음진주19.6℃
  • 맑음강화17.4℃
  • 구름많음양평16.9℃
  • 맑음이천19.2℃
  • 구름많음인제18.1℃
  • 구름조금홍천18.3℃
  • 맑음태백17.1℃
  • 구름많음정선군19.9℃
  • 맑음제천17.8℃
  • 맑음보은18.4℃
  • 맑음천안19.0℃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18.8℃
  • 맑음금산18.9℃
  • 맑음19.1℃
  • 맑음부안19.6℃
  • 맑음임실18.8℃
  • 맑음정읍20.2℃
  • 맑음남원18.8℃
  • 맑음장수18.8℃
  • 맑음고창군19.9℃
  • 맑음영광군19.6℃
  • 맑음김해시20.2℃
  • 맑음순창군18.9℃
  • 맑음북창원21.1℃
  • 맑음양산시19.4℃
  • 맑음보성군21.6℃
  • 맑음강진군21.3℃
  • 맑음장흥20.9℃
  • 맑음해남20.1℃
  • 맑음고흥19.8℃
  • 맑음의령군19.7℃
  • 맑음함양군21.4℃
  • 맑음광양시19.4℃
  • 맑음진도군19.1℃
  • 맑음봉화18.5℃
  • 맑음영주18.5℃
  • 맑음문경19.1℃
  • 맑음청송군18.8℃
  • 맑음영덕20.9℃
  • 맑음의성19.0℃
  • 맑음구미20.9℃
  • 맑음영천19.2℃
  • 맑음경주시20.3℃
  • 맑음거창19.4℃
  • 맑음합천19.8℃
  • 맑음밀양19.4℃
  • 맑음산청20.3℃
  • 맑음거제19.2℃
  • 맑음남해19.0℃
  • 맑음19.9℃
기상청 제공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하위법령 재입법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하위법령 재입법예고

요양생활수당 강화, 피해지원 유효기간 확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조사판정체계 개편 등

▲ 환경부
[굿뉴스365] 환경부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7일간 재입법예고한다.

올해 9월 25일 시행을 앞둔 이번 특별법 하위법령은 지난 7월 3일에 입법예고를 했으나, 특별유족조위금 및 요양생활수당 상향, 피해지원 유효기간 폐지·연장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다시 한 번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다.

특별법 하위법령 재입법예고안은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이전 입법예고 당시 약 7천만원에서 약 1억원으로 상향했으며 피해정도가 심각한 사람에 대한 요양생활수당을 월 142만원까지 높이는 한편 통원을 위한 케이티엑스 이용비용 지원 등 교통비를 신설했다.

피해지원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피해자에 대한 장기간 안정적인 지원을 담보했다.

아울러 피해질환을 한정하지 않는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해 종전 법령으로 정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확인될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사판정체계를 개편했다.

가습기살균제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현행 약 4,000만원에서 약 1억원으로 상향했다.

일반적인 사망 사건의 위자료는 다양한 참작 사유를 고려한 뒤에 가감해 산정하나 특별유족조위금은 일반적인 위자료 지급기준에 따른 가액·감액 없이 1억원 수준으로 상향해 지원을 강화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영리적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주체가 사업자이며 정부가 구제를 보충하는 것으로 이번 특별유족조위금 지원 수준은 사업자분담금 재원을 통해 정부가 배상금에 준하는 지원을 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시켜 주는 의미가 아닌 점을 감안했다.

요양생활수당 지급확대를 통해서도 피해자의 지원을 강화했다.

첫째, 초고도 피해등급을 신설해 요양생활수당 지급범위를 확대했다.

폐기능이 정상인의 35%미만인 초고도 피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약 142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장거리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요양생활수당으로 지급한다.

그간 몸이 불편해 타 도시에 있는 대형병원에 통원하는 피해자들은 교통비 부담이 컸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케이티엑스, 고속버스 이용비 등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형병원 통원에 드는 장거리 교통비를 요양생활수당으로 지급한다.

피해자들이 장기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질환유형에 관계없이 피해지원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유효기간 10년이 도래하더라도 건강피해가 유효기간 만료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시 심사를 받아 유효기간을 갱신받을 수 있다.

현행법에서 구제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개인별 의무기록과 병력 등을 분석하는 개별심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요건심사질환 및 기준을 고시하지 않고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판단 근거에 따라 개별심사를 중심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의 청구자료 등으로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심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남겨 두었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8월 28일 피해자단체 및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시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재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은 법의 취지를 지키는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오는 9월 25일 시행에 맞춰 피해자 구제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