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3 15:55

  • 맑음속초24.3℃
  • 맑음27.6℃
  • 맑음철원26.8℃
  • 맑음동두천28.1℃
  • 맑음파주26.7℃
  • 맑음대관령23.4℃
  • 맑음춘천27.8℃
  • 맑음백령도20.8℃
  • 맑음북강릉24.3℃
  • 맑음강릉27.5℃
  • 맑음동해20.7℃
  • 맑음서울27.3℃
  • 맑음인천23.1℃
  • 맑음원주25.9℃
  • 맑음울릉도17.9℃
  • 맑음수원25.6℃
  • 맑음영월27.7℃
  • 맑음충주26.5℃
  • 맑음서산24.5℃
  • 맑음울진19.2℃
  • 맑음청주26.1℃
  • 맑음대전26.1℃
  • 맑음추풍령25.8℃
  • 맑음안동26.8℃
  • 맑음상주27.0℃
  • 맑음포항24.5℃
  • 맑음군산21.3℃
  • 맑음대구27.4℃
  • 맑음전주25.8℃
  • 맑음울산22.5℃
  • 맑음창원22.1℃
  • 맑음광주26.8℃
  • 맑음부산21.9℃
  • 맑음통영20.9℃
  • 맑음목포22.6℃
  • 맑음여수21.0℃
  • 맑음흑산도17.7℃
  • 맑음완도25.3℃
  • 맑음고창23.9℃
  • 맑음순천24.1℃
  • 맑음홍성(예)24.8℃
  • 맑음25.1℃
  • 맑음제주20.2℃
  • 맑음고산18.9℃
  • 맑음성산20.2℃
  • 맑음서귀포21.1℃
  • 맑음진주25.9℃
  • 맑음강화23.1℃
  • 맑음양평25.9℃
  • 맑음이천26.4℃
  • 맑음인제28.7℃
  • 맑음홍천27.7℃
  • 맑음태백26.7℃
  • 맑음정선군30.9℃
  • 맑음제천26.3℃
  • 맑음보은25.4℃
  • 맑음천안25.5℃
  • 맑음보령24.8℃
  • 맑음부여26.5℃
  • 맑음금산25.7℃
  • 맑음25.8℃
  • 맑음부안22.8℃
  • 맑음임실25.7℃
  • 맑음정읍26.3℃
  • 맑음남원26.9℃
  • 맑음장수25.2℃
  • 맑음고창군25.7℃
  • 맑음영광군23.5℃
  • 맑음김해시23.2℃
  • 맑음순창군26.8℃
  • 맑음북창원25.8℃
  • 맑음양산시25.8℃
  • 맑음보성군24.8℃
  • 맑음강진군25.1℃
  • 맑음장흥24.6℃
  • 맑음해남25.5℃
  • 맑음고흥24.4℃
  • 맑음의령군27.7℃
  • 맑음함양군27.8℃
  • 맑음광양시24.6℃
  • 맑음진도군22.6℃
  • 맑음봉화25.9℃
  • 맑음영주26.3℃
  • 맑음문경26.4℃
  • 맑음청송군28.3℃
  • 맑음영덕23.5℃
  • 맑음의성27.1℃
  • 맑음구미27.0℃
  • 맑음영천27.3℃
  • 맑음경주시27.5℃
  • 맑음거창25.7℃
  • 맑음합천26.9℃
  • 맑음밀양27.9℃
  • 맑음산청27.5℃
  • 맑음거제24.0℃
  • 맑음남해23.1℃
  • 맑음24.1℃
기상청 제공
당진시,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당진시,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접수

9월 7일부터 15일까지 접수

▲ 당진시청
[굿뉴스365] 당진시는 지역 주민의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과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당진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로 공고일 현재 당진시로 사용본거지가 등록된 자동차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이 없는 차량소유자의 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한 자동차 잔여 차령이 2년 이상인 자동차 등 위의 5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수는 68대로 1인 1대, 사업장 1사 1대가 기준이고 자부담 비용은 장치가격의 10%~12.5%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량은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된다.

또한 시는 1억6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도 함께 지원한다.

대상은 당진시에 등록된 지게차 및 굴삭기로 공고일 현재 당진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등 체납금이 없는 건설기계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의 부착 차종에 적합한 건설기계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시 관계자는 “9월 7일부터 15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 이번 지원 사업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줄여 대기질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각종 지원 사업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