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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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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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금산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개시

의견 제출 시 감정평가사 검정 등 실시

▲ 금산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개시
[굿뉴스365] 금산군은 2020년 7월 1일 기준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2237필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오는 21일까지 접수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며 금산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나 군청 민원지적과, 읍·면사무소에서 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인근 토지와의 지가 불균형 등 토지 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사유 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공서 방문보다는 인터넷 열람 및 제출 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 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금산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하며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의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만 해당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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