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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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들쭉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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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들쭉날쭉’

법률은 임의 규정 vs 지침은 적극 지원 …지자체마다 해석 달라

 

[굿뉴스365]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위한 생필품 지원에 대해 법률과 지침에 대한 해석이 달라 지자체에 따라 지원양상이 들쭉날쭉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0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 확진자가 참석함에 따라 이날 브리핑에 참석했던 33명의 기자들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됐다.

 

이 과정에서 기자들의 거주지에 따라 대전·세종·천안·청주시, 음성군 등 각 자치단체마다 지원물품 및 물량은 다르지만 격리자를 위한 생필품 긴급지원을 실시했다.

 

중대본 지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 1항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의 자가격리자 전담부서와 보건부서의 역할 분류에 전담부서는 의약품 수령·전달, 생필품 구입·배달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적극 지원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률에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 이 법률에 따라 지침은 마련됐지만 적극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전담부서가 담당할 사무 중 '생필품 구입·배달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적극 지원' 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생필품을 구입해서 격리자에게 배달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 여건'이라는 것은 물품의 종류나 수량, 품목 등을 뜻한다"고 했다.

 

하지만 홍성군은 ‘생필품 지원은 의무규정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지원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홍성군은 중앙대책본부의 지침을 무시했거나 행정편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한편 각 자치단체들은 자가격리자들에게 후원물품을 지급하거나 후원이 없을 경우 5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 적십자회 등을 통해 지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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