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서산시가 올해 9월 재산세 11만 7천건 260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 토지분은 234억원, 주택분은 26억원으로 전년대비 12억원 증가했다.
토지 공시지가 상승과 산업단지 과세전환 등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된다.
부과 대상은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다.
단,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지난 7월 전액 부과를 완료했고 연세액 20만원 초과만 7월과 9월에 나눠 1/2씩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ARS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