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9 14:52

  • 구름많음속초15.5℃
  • 구름많음21.3℃
  • 구름많음철원23.1℃
  • 구름많음동두천25.2℃
  • 구름많음파주24.8℃
  • 흐림대관령9.0℃
  • 구름많음춘천20.8℃
  • 구름많음백령도18.6℃
  • 흐림북강릉13.8℃
  • 흐림강릉14.6℃
  • 흐림동해14.1℃
  • 구름많음서울25.2℃
  • 구름많음인천24.5℃
  • 흐림원주22.2℃
  • 비울릉도14.2℃
  • 구름많음수원22.3℃
  • 흐림영월18.5℃
  • 흐림충주20.5℃
  • 흐림서산19.9℃
  • 흐림울진14.8℃
  • 비청주20.4℃
  • 비대전18.2℃
  • 흐림추풍령14.3℃
  • 흐림안동16.7℃
  • 흐림상주15.8℃
  • 비포항14.7℃
  • 흐림군산17.5℃
  • 비대구15.9℃
  • 흐림전주18.4℃
  • 비울산13.7℃
  • 비창원15.7℃
  • 비광주17.2℃
  • 비부산14.6℃
  • 흐림통영15.4℃
  • 비목포17.7℃
  • 비여수14.9℃
  • 비흑산도15.0℃
  • 흐림완도16.6℃
  • 흐림고창17.4℃
  • 흐림순천15.8℃
  • 비홍성(예)19.2℃
  • 흐림19.2℃
  • 비제주18.6℃
  • 흐림고산17.6℃
  • 흐림성산17.8℃
  • 안개서귀포19.1℃
  • 흐림진주15.1℃
  • 구름많음강화24.5℃
  • 구름많음양평22.5℃
  • 구름많음이천22.5℃
  • 구름많음인제19.2℃
  • 구름많음홍천22.1℃
  • 흐림태백9.7℃
  • 흐림정선군15.4℃
  • 흐림제천18.6℃
  • 흐림보은16.7℃
  • 흐림천안19.6℃
  • 흐림보령20.7℃
  • 흐림부여18.9℃
  • 흐림금산15.1℃
  • 흐림18.4℃
  • 흐림부안17.8℃
  • 흐림임실17.2℃
  • 흐림정읍17.3℃
  • 흐림남원17.4℃
  • 흐림장수16.3℃
  • 흐림고창군17.2℃
  • 흐림영광군17.2℃
  • 흐림김해시14.5℃
  • 흐림순창군17.1℃
  • 흐림북창원16.0℃
  • 흐림양산시14.8℃
  • 흐림보성군16.1℃
  • 흐림강진군17.0℃
  • 흐림장흥17.2℃
  • 흐림해남17.4℃
  • 흐림고흥15.9℃
  • 흐림의령군15.6℃
  • 흐림함양군15.5℃
  • 흐림광양시15.3℃
  • 흐림진도군17.2℃
  • 흐림봉화16.3℃
  • 흐림영주17.2℃
  • 흐림문경16.5℃
  • 흐림청송군15.6℃
  • 흐림영덕14.8℃
  • 흐림의성16.6℃
  • 흐림구미15.9℃
  • 흐림영천16.1℃
  • 흐림경주시13.8℃
  • 흐림거창14.2℃
  • 흐림합천15.1℃
  • 흐림밀양14.6℃
  • 흐림산청14.5℃
  • 흐림거제15.0℃
  • 흐림남해14.7℃
  • 흐림14.9℃
기상청 제공
백혜련 의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 보완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혜련 의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 보완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정당의 직무유기 근절 및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기한을 통해 공백 최소화

백혜련_의원
백혜련 의원

 

[굿뉴스36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 시행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명의 추천 권한을 지닌 ‘국민의 힘’이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시행 중인 현행법상의 위원 추천 의무를 해태하는 것으로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스스로 입법부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해당 기한 내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조직법상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가 장기화되어 처장 공백으로 인한 고위공직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소집 30일 이내에 후보자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하고 단 1회에 한해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최장 50일 이내에는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백혜련 의원은 “후보추천위원에게 부여된 비토권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의미가 아닌데도, ‘국민의 힘’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며 “후보추천 해태행위는 공당으로서 자격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국회 횡포와 직무유기에 정당한 입법권으로 대응하겠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