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9 06:41

  • 맑음속초10.5℃
  • 맑음6.6℃
  • 맑음철원7.4℃
  • 맑음동두천8.5℃
  • 맑음파주7.1℃
  • 맑음대관령-0.4℃
  • 맑음춘천7.3℃
  • 박무백령도10.7℃
  • 맑음북강릉11.8℃
  • 맑음강릉13.0℃
  • 맑음동해8.8℃
  • 맑음서울10.9℃
  • 맑음인천11.5℃
  • 맑음원주9.3℃
  • 맑음울릉도10.4℃
  • 맑음수원9.0℃
  • 맑음영월5.8℃
  • 맑음충주7.0℃
  • 맑음서산6.4℃
  • 맑음울진6.0℃
  • 맑음청주10.3℃
  • 맑음대전8.2℃
  • 맑음추풍령8.8℃
  • 안개안동6.3℃
  • 맑음상주7.4℃
  • 맑음포항9.0℃
  • 맑음군산8.3℃
  • 맑음대구7.1℃
  • 맑음전주9.8℃
  • 맑음울산6.7℃
  • 맑음창원8.9℃
  • 맑음광주10.3℃
  • 맑음부산10.3℃
  • 맑음통영9.9℃
  • 맑음목포11.3℃
  • 맑음여수11.9℃
  • 맑음흑산도11.6℃
  • 맑음완도10.4℃
  • 맑음고창6.4℃
  • 맑음순천7.1℃
  • 맑음홍성(예)7.8℃
  • 맑음7.0℃
  • 맑음제주12.5℃
  • 맑음고산13.4℃
  • 맑음성산9.9℃
  • 맑음서귀포11.7℃
  • 맑음진주7.5℃
  • 맑음강화7.3℃
  • 맑음양평8.7℃
  • 맑음이천8.2℃
  • 맑음인제4.0℃
  • 맑음홍천6.4℃
  • 맑음태백1.1℃
  • 맑음정선군2.0℃
  • 맑음제천5.4℃
  • 맑음보은6.4℃
  • 맑음천안6.6℃
  • 맑음보령8.0℃
  • 맑음부여7.6℃
  • 맑음금산5.3℃
  • 맑음8.0℃
  • 맑음부안8.8℃
  • 맑음임실6.6℃
  • 맑음정읍7.2℃
  • 맑음남원7.2℃
  • 맑음장수4.5℃
  • 맑음고창군6.9℃
  • 맑음영광군7.4℃
  • 맑음김해시8.2℃
  • 맑음순창군7.2℃
  • 맑음북창원9.1℃
  • 맑음양산시8.5℃
  • 맑음보성군9.6℃
  • 맑음강진군9.2℃
  • 맑음장흥9.7℃
  • 맑음해남7.5℃
  • 맑음고흥7.4℃
  • 맑음의령군7.7℃
  • 맑음함양군5.3℃
  • 맑음광양시9.6℃
  • 맑음진도군7.1℃
  • 맑음봉화4.8℃
  • 맑음영주6.0℃
  • 맑음문경6.2℃
  • 맑음청송군3.9℃
  • 맑음영덕8.8℃
  • 맑음의성4.6℃
  • 맑음구미7.3℃
  • 맑음영천4.6℃
  • 맑음경주시5.0℃
  • 맑음거창5.7℃
  • 맑음합천7.3℃
  • 맑음밀양6.8℃
  • 맑음산청6.6℃
  • 맑음거제8.9℃
  • 맑음남해10.7℃
  • 맑음6.8℃
기상청 제공
불법 폐기물 원천 차단을 위한 중간처리업체 일제 조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폐기물 원천 차단을 위한 중간처리업체 일제 조사

발생량 증가, 처리비용 상승 등으로 부적정 처리가 우려되는 재활용 잔재물 처리실태 일제 조사

▲ 환경부
[굿뉴스365] 환경부는 코로나19 등으로 플라스틱, 비닐류 등 재활용 폐기물이 적체된 상황에서 추석 명절 포장 폐기물 등이 추가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생 폐기물이 불법처리 되지 않도록 특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활용품에서 파생된 선별 잔재물이 높은 처리단가로 인해 불법·방치 폐기물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공공·민간 선별장에서 잔재물을 받아 처리하는 중간처리업체별 반입·반출량과 이동경로 등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해 관련 법적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처리 중인 불법·방치 폐기물에 대해서도 처리 과정에서 재방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업체의 적법처리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불법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행위자의 범위를 배출업체·운반업체까지 확대하고 책임을 강화해 엄벌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 바 있다.

불법폐기물 처리책임을 직접 발생 원인자와 토지소유자 뿐 아니라 불법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분·재활용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여하고 법령 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까지 확대하고 이를 미이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불법폐기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폐기물을 불법 처리함으로써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한편 최근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 증가, 경기침체로 인한 재생원료 수요 감소 등으로 선별업계 등에서 폐비닐 등 일부 품목의 적체량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선별 잔재물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업계 수익성 감소의 주요한 이유인 잔재물의 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별, 파쇄, 고형연료제품 제조, 소각 및 매립 등 관련 업계 협의체를 구성해 처리비용 안정화, 처리량 확대 등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재활용품 선별과정에서 잔재물이 최소화 되도록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자원관리도우미 활동을 통해 음식 찌꺼기 등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플라스틱, 재활용 불가품 등의 혼입도 최대한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불법투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적정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나, 잔재물 처리여건이 악화된 점을 고려해 적정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지원대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 며 “잘못된 분리배출은 선별잔재물과 방치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 폐플라스틱이나 재활용 불가품 등을 반드시 적정하게 분리배출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