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9 01:09

  • 맑음속초24.0℃
  • 맑음15.7℃
  • 맑음철원15.7℃
  • 맑음동두천15.3℃
  • 맑음파주14.5℃
  • 맑음대관령13.0℃
  • 맑음춘천15.9℃
  • 맑음백령도14.9℃
  • 맑음북강릉22.1℃
  • 맑음강릉24.7℃
  • 맑음동해20.9℃
  • 맑음서울18.3℃
  • 맑음인천17.8℃
  • 맑음원주18.2℃
  • 맑음울릉도22.4℃
  • 맑음수원16.3℃
  • 맑음영월14.9℃
  • 맑음충주16.1℃
  • 맑음서산15.9℃
  • 맑음울진22.7℃
  • 맑음청주20.2℃
  • 맑음대전17.6℃
  • 맑음추풍령14.6℃
  • 맑음안동15.0℃
  • 맑음상주19.3℃
  • 맑음포항21.1℃
  • 맑음군산16.4℃
  • 맑음대구18.4℃
  • 맑음전주18.5℃
  • 구름조금울산17.5℃
  • 구름많음창원16.6℃
  • 맑음광주18.5℃
  • 맑음부산19.3℃
  • 맑음통영15.8℃
  • 맑음목포17.6℃
  • 맑음여수16.8℃
  • 맑음흑산도16.3℃
  • 맑음완도13.9℃
  • 맑음고창
  • 맑음순천10.8℃
  • 맑음홍성(예)16.3℃
  • 맑음16.5℃
  • 맑음제주17.8℃
  • 맑음고산15.9℃
  • 맑음성산13.8℃
  • 맑음서귀포17.5℃
  • 구름많음진주12.8℃
  • 맑음강화14.3℃
  • 맑음양평18.5℃
  • 맑음이천18.3℃
  • 맑음인제15.0℃
  • 맑음홍천16.1℃
  • 맑음태백13.4℃
  • 맑음정선군13.1℃
  • 맑음제천14.2℃
  • 맑음보은15.0℃
  • 맑음천안16.3℃
  • 맑음보령16.4℃
  • 맑음부여15.4℃
  • 맑음금산15.6℃
  • 맑음16.7℃
  • 맑음부안16.5℃
  • 맑음임실14.7℃
  • 맑음정읍16.3℃
  • 맑음남원15.5℃
  • 맑음장수11.9℃
  • 맑음고창군16.2℃
  • 맑음영광군16.3℃
  • 구름조금김해시17.7℃
  • 맑음순창군15.6℃
  • 구름많음북창원17.8℃
  • 구름조금양산시16.2℃
  • 맑음보성군13.4℃
  • 맑음강진군14.1℃
  • 맑음장흥12.3℃
  • 맑음해남14.2℃
  • 구름조금고흥13.0℃
  • 맑음의령군13.2℃
  • 맑음함양군13.2℃
  • 구름조금광양시16.3℃
  • 맑음진도군13.3℃
  • 맑음봉화12.1℃
  • 맑음영주15.6℃
  • 맑음문경18.6℃
  • 맑음청송군11.5℃
  • 맑음영덕21.2℃
  • 맑음의성13.3℃
  • 맑음구미16.7℃
  • 맑음영천14.1℃
  • 맑음경주시14.8℃
  • 맑음거창12.9℃
  • 맑음합천15.6℃
  • 구름조금밀양14.9℃
  • 맑음산청14.4℃
  • 맑음거제14.8℃
  • 맑음남해15.9℃
  • 맑음14.9℃
기상청 제공
천안시 신부우방아파트 제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천안시 신부우방아파트 제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계도기간 거쳐 12월 9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 과태료 부과

▲ 천안시청
[굿뉴스365] 천안시 동남구보건소는 신부동에 위치한 신부우방아파트를 지난 10일 동남구보건소 제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신부우방아파트는 앞으로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12월 9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동남구보건소는 금연아파트 현판 및 안내표지, 홍보 현수막 등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동남구보건소는 올해 신부우방아파트, 봉서산아이파크, 청당코오롱하늘채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해 현재 동남구에는 총 7개의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돼 있다.

금연아파트 신청을 위해서는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